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비사업용 토지 과다소유법인 주식은 어떻게 판단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566회신일 2009.02.17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비사업용 토지 과다소유법인 주식은 어떻게 판단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2.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02.17

자산총액 중 비사업용 토지 가액 비율이 50% 이상인 법인의 해당 주식을 말한다.

비사업용 토지 과다소유법인 주식의 범위와 법인의 토지 취득시기를 물었다. 자산총액 중 비사업용 토지 가액 비율이 50% 이상인 법인의 해당 주식을 말한다. 토지 취득시기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3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9.02.04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3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3. 상품 등외의 자산의 양도:그 대금을 청산한 날[「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이 취득하여 보유 중인 외화증권 등 외화표시자산을 양도하고 외화로 받은 대금(이하 이 호에서 "외화대금"이라 한다)으로서 원화로 전환하지 아니한 그 취득원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환율변동분은 한국은행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해당 외화대금을 매각하여 원화로 전환한 날].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등기(등록을 포함한다)를 하거나 당해 자산을 인도하거나 상대방이 당해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등기일(등록일을 포함한다)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3. 상품등 외의 자산의 양도:그 대금을 청산한 날[「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이 취득하여 보유 중인 외화증권 등 외화표시자산을 양도하고 외화로 받은 대금(이하 이 호에서 "외화대금"이라 한다)으로서 원화로 전환하지 아니한 그 취득원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환율변동분은 한국은행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해당 외화대금을 매각하여 원화로 전환한 날].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등기(등록을 포함한다)를 하거나 당해 자산을 인도하거나 상대방이 당해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등기일(등록일을 포함한다)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로 한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9.02.04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의7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67조의7(비사업용 토지 과다소유법인 주식의 범위) 법 제104조제1항제2호의8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제158조제1항제1호 또는 제5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주식등으로서 당해 법인의 자산총액 중 법 제104조의3의 규정에 따른 비사업용토지의 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의 주식등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67조의7(비사업용 토지 과다소유법인 주식의 범위) 법 제104조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법 제94조제1항제4호다목 또는 라목에 해당하는 주식등으로서 해당 법인의 자산총액 중 「법인세법」 제55조의2제2항에 따른 비사업용토지의 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의 주식등을 말한다.

  3.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9.02.04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다음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주 1인 및 기타 주주가 그 법인의 주식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50이상을 주주 1인 및 기타 주주외의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의 당해 주식등 가. 당해 법인의 자산총액중 법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자산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이상인 법인 나. 당해 법인의 주식등의 합계액중 주주 1인과 기타 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등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이상인 법인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4.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9.02.04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04의3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의 자산총액 중 비사업용 토지의 가액이 차지하는 비율과 그 법인의 토지 취득시기가 쟁점인 사안이다.

질의요지

비사업용 토지 과다소유법인 주식 여부 판단시 당해 법인의 토지 취득여부를 검토함에 있어 취득시기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3호가 적용됨

본문(원문)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7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 과다소유법인 주식”은 같은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주식 등으로서 당해 법인의 자산총액 중 같은법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의 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50%이상인 법인의 주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2. 이 경우 당해 법인의 토지 취득여부를 검토함에 있어 취득시기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3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비사업용 토지 과다소유법인 주식의 범위와 법인의 토지 취득시기 판정 방법.

회답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7의 주식은 같은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주식 등으로서, 법인의 자산총액 중 같은법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 가액의 비율이 50% 이상인 법인의 주식을 말함.

2. 법인의 토지 취득 여부를 검토할 때 취득시기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566 (2009.02.17 회신), "비사업용 토지 과다소유법인 주식은 어떻게 판단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427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4275)
원 제목
비사업용토지 과다소유법인 주식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