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중소기업 통합 시 어떤 자산에 이월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105회신일 1998.06.19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중소기업 통합 시 어떤 자산에 이월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6.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06.19

해당 규정은 동일업종을 주업으로 하는 중소기업간 통합에 적용된다.

중소기업간 통합으로 사업용고정자산을 양도할 때 이월과세 적용 범위를 묻는다. 해당 규정은 동일업종을 주업으로 하는 중소기업간 통합에 적용된다. 부동산업 및 소비성서비스업에 사용하던 사업용고정자산에는 이월과세를 적용할 수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업 및 소비성서비스업과 그 밖의 사업을 함께 경영하던 중소기업이 다른 중소기업과 통합한다. 소멸 기업의 사업용고정자산은 설립 법인 또는 통합 후 존속 법인에 양도된다.

질의요지

부동산업 및 소비성서비스업 외의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간 통합으로 소멸되는 사업용 고정자산을 설립 법인 또는 통합 후 존속 법인에게 양도시 적용받는 이월과세 규정은 동일업종을 주업으로 하는 중소기업간 통합시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 제3항 및 제4항에서 규정하는 “부동산업 및 소비성서비스업” 외의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간 통합으로 소멸되는 중소기업의 사업용고정자산을 통합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통합 후 존속하는 법인에게 양도함으로써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조세감면규제법 제31조의 규정은 동일업종(同一業種)을 주업(主業)으로 하는 중소기업간 통합의 경우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부동산업 및 소비성서비스업과 그 외의 사업을 함께 경영하던 중소기업의 위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간 통합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업 및 소비성서비스업에 사용하던 사업용고정자산은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중소기업간 통합으로 사업용고정자산을 설립 법인 또는 존속 법인에 양도할 때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업종과 자산의 범위는 무엇인지.

회답

1.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 제3항 및 제4항의 “부동산업 및 소비성서비스업” 외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간 통합에서 조세감면규제법 제31조의 이월과세는 동일업종을 주업으로 하는 중소기업간 통합에 적용된다.

2. 부동산업 및 소비성서비스업과 그 밖의 사업을 함께 경영하던 중소기업이 통합하는 경우, 부동산업 및 소비성서비스업에 사용하던 사업용고정자산은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105 (1998.06.19 회신), "중소기업 통합 시 어떤 자산에 이월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076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0761)
원 제목
중소기업간 통합하는 경우 사업용 고정자산 양도의 이월과세 적용범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