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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은 영업권이며 임차권 양도이익은 양도소득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추가 지급한 권리금은 영업권이며 점포임차인 지위의 양도이익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법인이 지급한 권리금의 자산 구분과 점포임차권 양도이익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추가 지급한 권리금은 영업권이며 점포임차인 지위의 양도이익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사업상 지리적 여건과 고객확보 용이성을 고려한 지급이고,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점포의 임차권 양도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은 사업상 편리한 지리적 여건과 고객확보의 용이성 등을 고려해 임차보증금 외에 기존 세입자에게 권리금을 지급한다. 거주자는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점포의 임차인 지위를 양도해 경제적 이익을 얻는다.
질의요지
법인이 사업상 편리한 지리적 여건 등을 감안하여 임차보증금 이외에 기존의 세입자에게 추가로 지급하는 권리금은 “영업권”에 해당되는 것이며 점포임차인으로서의 지위를 양도함으로서 얻는 경제적이익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 법인이 사업상 편리한 지리적 여건, 고객확보의 용이성 등을 감안하여 임차보증금 이외에 기존의 세입자에게 추가로 지급하는 권리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54조 제3호 및 같은법시행규칙[별표3] 무형고정자산의 내용연수상의 “영업권”에 해당되는 것이며,
2. 거주자가 사업소득(소득세법 제36조 제4호 및 제38조 사업소득은 제외)이 발생하는 점포를 임차하여 점포임차인으로서의 지위를 양도함으로서 얻는 경제적이익(점포임차권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을 포함)은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5호 규정에 의한 기타자산으로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지급하는 권리금의 회계처리방법과 점포임차권 양도 시 소득 구분.
회답
1. 법인이 사업상 편리한 지리적 여건, 고객확보의 용이성 등을 감안하여 임차보증금 이외에 기존의 세입자에게 추가로 지급하는 권리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54조 제3호 및 같은법시행규칙[별표3] 무형고정자산의 내용연수상의 “영업권”에 해당되는 것이며,
2. 거주자가 사업소득(소득세법 제36조 제4호 및 제38조 사업소득은 제외)이 발생하는 점포를 임차하여 점포임차인으로서의 지위를 양도함으로서 얻는 경제적이익(점포임차권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을 포함)은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5호 규정에 의한 기타자산으로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54조제3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36조제4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38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3조제1항제5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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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128 (1994.04.19 회신), "권리금은 영업권이며 임차권 양도이익은 양도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109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1098)
- 원 제목
- 법인이 지급하는 권리금의 회계처리방법 및 점포임차권 양도시 소득구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