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특수관계자 간 저가 양도는 시가로 계산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611회신일 1987.03.07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특수관계자 간 저가 양도는 시가로 계산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7.03.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7.03.07

법인의 저가 매입 차액은 수익금액이 아니나 개인의 부당한 저가 양도는 시가로 계산할 수 있다.

특수관계자에게 부동산을 저가 양도하거나 그로부터 저가 매입한 경우의 소득 계산을 물었다. 법인의 저가 매입 차액은 수익금액이 아니나 개인의 부당한 저가 양도는 시가로 계산할 수 있다. 개인의 경우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킬 목적과 현저히 낮은 양도가액이 인정되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은 특수관계 있는 자로부터 시가에 미달하는 가격으로 부동산을 매입하였다. 법인의 과점주주이자 대표자인 개인은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소유 자산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게 양도하였다.

질의요지

특수관계 있는 자로부터 시가에 미달하게 부동산을 매입하는 경우 시가와 매입한 가액과의 차액은 수익금액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법인의 과점주주로서 대표자인 개인이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킬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자산을 시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가액으로 양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양도자의 계산에 관계없이 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1항의 특수관계 있는 자로부터 시가에 미달하게 부동산을 매입하는 경우 시가와 매입한 가액과의 차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제1항 각호의 수익금액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2. 법인의 과점주주로서 대표자인 개인이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킬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자산을시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가액으로 양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5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0조 제8항의 규정에 의거 그 양도자의 계산에 관계없이 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자로부터 부동산을 시가보다 낮게 매입한 경우 그 차액의 수익금액 해당 여부.

2. 법인의 과점주주이자 대표자인 개인이 자산을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금액 계산 방법.

회답

1.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1항의 특수관계 있는 자로부터 시가에 미달하게 부동산을 매입하는 경우, 시가와 매입가액의 차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제1항 각호의 수익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2.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킬 목적으로 자산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게 양도한 것으로 인정되면 소득세법 제5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0조 제8항에 따라 양도자의 계산과 관계없이 시가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611 (1987.03.07 회신), "특수관계자 간 저가 양도는 시가로 계산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866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8669)
원 제목
법인의 과점주주이면서 대표자인 개인이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자산을 시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가액으로 양도시 양도소득금액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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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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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