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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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213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213건 · 2/5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51 퇴직금 중간정산 후 근속연수는 언제부터 계산하는가?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받는 경우 현실적인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퇴직소득으로 보는 것이며,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자가 이후 실제 퇴직하는 경우 퇴직소득세 계산을 위하여 적용하는 근속연수는 중간정산이후의 근속기간을 적용
소득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금 중간정산 후 실제 퇴직할 때 퇴직소득세상 근속연수의 기산점을 물었다. 중간정산이 적법한 퇴직금중간정산이면 실제 퇴직 시 근속연수는 중간정산 이후 기간만 적용한다. 2001. 2. 28. 중간정산 사례에서는 근속연수를 2001. 3. 1.부터 기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52 미지급 중간정산 퇴직금은 언제 원천징수하나?
퇴직금을 중간정산하면서 퇴직금 전액을 일시에 지급하지 못하고 퇴직금의 50%만 우선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 지급시기를 확정하지 못한 경우, 지급시기를 확정하지 못한 금액에 대한 소득세는 지급시기의제 규정을 적
원천징수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정산 퇴직금 중 지급시기가 확정되지 않은 금액의 원천징수시기를 묻는다. 먼저 지급한 50%는 지급할 때 원천징수하고 나머지는 지급시기의제 규정을 적용한다. 회사 자금사정 등으로 전액을 지급하지 못하고 잔액의 지급시기를 정하지 못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53 퇴직금 소급변경 보상금은 어떤 소득인가?
퇴직금 지급제도 및 중간정산 기준일의 소급변경으로 인하여 퇴직금 지급이 소급기간동안 실질적으로 지연되어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 추가로 지급하는 보상액은 퇴직소득임
소득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금 제도와 중간정산 기준일의 소급변경에 따른 보상금의 소득 구분을 묻는다. 퇴직금 지급 지연으로 생긴 손실에 추가 지급하는 보상액은 퇴직소득이다. 노사합의에 따라 소급변경하고 모든 근로자에게 일반적인 기준으로 지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54 퇴직금제도 변경 손실보상금은 퇴직소득인가?
퇴직금을 정산하여 받은 근로자가 퇴직금지급제도의 변경에 따라 입사일로부터 직전 퇴직금중간정산일까지 포함한 기간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받는 경우, 퇴직소득 해당 여부
소득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금지급제도 변경으로 받은 손실보상금의 소득 구분과 근속연수를 물었다. 일반적인 손실보상기준에 따라 산정해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하면 퇴직소득이다. 직전 중간정산일 이후부터 일괄 중간정산일까지를 근속연수로 하여 세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55 임원 중간정산퇴직금은 어떻게 세무처리하는가?
법인이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정시점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사용인에게 실제로 지급한 때에는 이를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동 퇴직금을 당해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는 것임.
법인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 퇴직금을 중간정산할 때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사용인에게 실제 지급한 중간정산퇴직금은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해당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특정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임원 중간정산퇴직금은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56 임원 퇴직금 중간정산액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
법인이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정시점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사용인에게 실제로 지급한 때에는 이를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동 퇴직금을 당해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는 것임.
법인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 등의 퇴직금을 중간정산할 때 손금산입 등 세무처리를 물었다. 사용인에게 실제 지급한 중간정산 퇴직금은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해당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임원 지급액은 예외 규정에 해당하지 않으면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57 추가 지급한 중간정산 차액은 언제 귀속되는가?
중간정산신청일을 기준으로 계산한 중간정산퇴직금과 기지급한 금액과의 정산차액을 추가지급한 경우 정산차액의 귀속시기는 중간정산신청일이 속하는 연도임.
소득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정산퇴직금과 기지급액의 정산차액을 추가 지급한 경우 귀속시기를 묻는다. 정산차액은 중간정산 신청일이 속하는 연도의 퇴직소득으로 한다. 노사합의에 따라 신청일 기준 퇴직금을 다시 계산해 2001년에 차액을 지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58 연봉제 전환 때 정산한 퇴직금은 퇴직소득인가?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중간 정산하여 받는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는 것이며, 여기에는 연봉제하에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퇴직금을 받고 다시 재계약하여 근
소득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봉제로 전환하면서 중간 정산해 지급한 퇴직금이 현실적인 퇴직에 따른 것인지를 물었다. 계속 근로기간의 퇴직금을 중간 정산해 받으면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며 퇴직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임원은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전환 시점까지 정산한 경우에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59 퇴직공제부금을 뺀 퇴직금의 원천징수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원천징수대상 퇴직소득은 퇴직공제부금을 차감하지 아니한 법정퇴직금 전액으로 하는 것임
원천징수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공제부금을 차감해 법정퇴직금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대상 퇴직소득 계산을 물었다. 원천징수대상 퇴직소득은 퇴직공제부금을 차감하지 않은 법정퇴직금 전액이다. 건설업자가 퇴직공제회에 납입한 부금을 빼고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60 공제부금을 차감한 퇴직금의 원천징수액은 얼마인가?
건설업자가 건설근로자의 퇴직으로 인하여 법정퇴직금을 지급하면서, 퇴직 공제부금을 차감하여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대상 퇴직소득은 퇴직공제부금을 차감하지 아니한 법정퇴직금 전액이 되는 것임.
원천징수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 공제부금을 차감해 퇴직금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대상 퇴직소득을 물었다. 원천징수대상 퇴직소득은 퇴직공제부금을 차감하지 않은 법정퇴직금 전액이다. 건설업자가 건설근로자에게 법정퇴직금을 지급하면서 공제회 납입액을 차감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61 할증퇴직금에 75% 공제율을 적용할 수 있나?
100분의 75의 퇴직소득공제율을 적용하는 퇴직소득은 근로기준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하는 근로자가 불특정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급여 중 통상 퇴직금에 가산하여 지
소득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기퇴직 할증퇴직금에 100분의 75의 퇴직소득공제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노사합의만으로 지급받은 퇴직급여에는 해당 공제율을 적용할 수 없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퇴직하고 불특정다수 대상 지급규정에 의해 통상 퇴직금에 가산된 퇴직수당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2 미지급 중간정산 퇴직금의 소득세는 언제 징수하나?
귀 질의의 경우는 재정경제부의 관련 기 질의회신문(재소득 46073-169, 2000.10.20)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람.
원천징수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정산 퇴직금 중 일부만 지급한 경우 소득세 원천징수 시기를 물었다. 우선 지급한 50%는 지급 시 원천징수하고 나머지는 지급시기의제 규정을 적용한다. 회사의 자금사정으로 잔액의 지급시기를 확정하지 못한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63 퇴직자 연월차수당 소급 지급에 가산세가 붙는가?
원천징수의무자가 노동청의 연월차수당 지급지시에 의하여 퇴직자의 재직당시의 연월차수당을 소급하여 지급하는 경우 그 귀속시기를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귀속연도별로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을 다시 하여 수정신고 하여야 하
원천징수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노동청 지시에 따라 퇴직자의 연월차수당을 소급 지급할 때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묻는다. 귀속연도별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을 다시 하고 수정신고해야 한다. 이 경우 원천징수납부 불성실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64 소급 지급한 연월차수당에 원천징수 가산세가 있는가?
원천징수의무자가 퇴직자의 연월차수당 청구 진정에 따른 노동청의 연월차수당 지급지시에 의하여 퇴직자의 재직당시의 연월차수당을 소급하여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납부 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원천징수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자의 연월차수당을 소급 지급할 때 원천징수 불성실가산세 적용 여부를 묻는다. 귀속연도별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을 다시 하고 수정신고해야 한다. 노동청 지급지시에 따른 소급 지급에는 원천징수납부 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65 퇴직금 중간정산은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는가?
근로소득자가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받은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7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퇴직한 것으로 보는 것임.
소득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속 근로기간의 퇴직금을 미리 정산해 받은 경우 현실적인 퇴직인지 물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퇴직금 중간정산은 현실적으로 퇴직한 것으로 본다. 근로소득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의 퇴직금을 미리 정산해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66 중간정산 차액은 어느 연도 퇴직소득인가?
중간정산퇴직금을 지급한 후 정산차액을 추가지급한 경우 중간정산 신청일이 속하는 연도의 퇴직소득으로함
소득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정산퇴직금 지급 후 추가로 지급한 정산차액의 수입시기를 물었다. 정산차액은 중간정산 신청일이 속하는 연도의 퇴직소득으로 한다. 노사합의에 따라 신청일 기준 금액과 이미 지급한 금액의 차액을 추가 지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67 연차수당의 근로소득 수입시기는 언제인가?
유급휴가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수당의 수입시기는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월 또는 년의 익월 또는 익년이 되는 것임.
소득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말 기준으로 계산해 다음 해 1월에 지급하는 연차수당의 근로소득 수입시기를 물었다. 유급휴가에 근로하고 받는 수당의 수입시기는 개근한 월 또는 연도의 다음 월이나 다음 연도이다. 월차휴가를 1년간 적치한 경우에는 그 1년의 기간이 도래하는 월을 수입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68 퇴직일에 지급한 중간정산금 잔액의 이자는 어떤 소득인가?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퇴직금중간정산을 시행함에 있어 중간정산퇴직금 중 일부는 중간정산시 지급하고 나머지 미지급 잔액은 실제 퇴직일에 소정의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경우의 이자상당액은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에 해당하
소득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정산퇴직금 잔액을 실제 퇴직일에 지급하며 가산한 이자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해당 이자상당액은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실제 퇴직일에 지급하기로 한 중간정산퇴직금에는 지급시기의제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69 75% 퇴직소득공제는 어떤 퇴직에 적용되나?
퇴직소득공제(공제율 : 100분의 75)의 적용대상은 근로기준법 제31조에 규정된 고용조정에 의한 퇴직에 한하는 것임.
소득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00분의 75인 퇴직소득공제의 적용대상을 물었다. 해당 공제율은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고용조정에 의한 퇴직에 한해 적용한다. 구체적인 질의가 고용조정 퇴직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70 퇴직금 중간정산을 매년 실시할 수 있나?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받는 경우에는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매년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도 있음
소득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의 퇴직금 중간정산을 매년 실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근로자가 미리 정산하여 받은 퇴직금은 퇴직소득이며 매년 정산하여 지급할 수도 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중간정산은 세법상 현실적인 퇴직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71 미리 정산한 퇴직금도 퇴직소득인가?
근로자가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받은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는 것이므로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매년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도 있는 것임.
소득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가 미리 정산해 받은 퇴직금이 퇴직소득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미리 정산해 지급받은 퇴직금은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근로기준법상 중간정산 요건에 따른 경우이며 매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도 있다.

근거 법령·조문
72 분할 퇴직금의 이자상당액은 어떤 소득인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시행함에 있어 중간정산 퇴직금을 2회 이상에 걸쳐 분할지급하되 미지급잔액에 대하여 소정의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경우 미지급잔액에 대하여 가산하여 지급하는 이자상당액은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
소득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정산 퇴직금을 분할 지급하며 더하는 이자상당액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미지급잔액에 가산하는 이자상당액은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제도 변경 전 퇴직금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해 실제 퇴직 시 지급하면 퇴직소득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73 분할 지급하는 중간정산 퇴직금은 언제 손금인가?
사용인의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할 금액이 확정된 상태에서 노사합의에 따라 퇴직금을 분할지급 하는 경우에는, 당해 퇴직금을 실제 지급하는 날(노사합의에 의하여 분할지급하기로 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속금에 산입
법인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정산 금액이 확정된 퇴직금을 노사합의로 분할 지급할 때 손금산입시기를 물었다. 퇴직금을 실제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노사합의로 분할 지급하기로 정한 날을 실제 지급하는 날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74 연봉계약 만료 때 지급한 퇴직금은 손금인가?
근로자와 매년 연봉계약으로 급여를 지급하는 법인이 연봉액 이외에 별도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지급하는 퇴직금은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년 연봉계약을 맺은 근로자에게 별도로 지급하는 퇴직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계약기간 만료로 지급하는 퇴직금은 손금에 산입하지만 만료 전 매월 분할 지급액은 가지급금으로 본다. 만료 시 지급액은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에 따라 지급한 퇴직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5 노사합의에 따른 퇴직금 중간정산은 퇴직소득인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의 규정과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받는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퇴직한 것으로 보므로 이는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노사합의에 따른 퇴직금제도 전환 과정의 중간정산금이 퇴직소득인지 물었다. 퇴직 전에 계속근로기간의 퇴직금을 적법하게 미리 정산하여 받으면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퇴직급여지급규정 등과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에 따라 중간정산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6 매년 월별로 나눠 받는 퇴직금은 퇴직소득인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의 규정과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받는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퇴직한 것으로 보는 것임.
소득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금을 미리 정산해 매년 월별로 지급받는 경우 퇴직소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이미 근로한 기간의 퇴직금을 중간정산하면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만, 계약기간 만료 전 지급하면 선급으로 본다. 퇴직급여지급규정·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따른 현실적인 퇴직급여여야 퇴직소득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77 중간정산 후 퇴직금의 근속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퇴직금을 중간정산하고 이후 연도에 실제 퇴사로 인하여 지급받는 퇴직금(각종퇴직수당 포함)에 대하여는 퇴직금 중간 정산일 이후 실제 퇴사일까지의 기간을 근속기간으로 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임.
원천징수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금 중간정산 후 실제 퇴사할 때 지급받는 퇴직금의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중간정산일부터 실제 퇴사일까지를 근속기간으로 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중간정산을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고 이후 근속기간은 새로운 입사로 보아 세액을 별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78 중간정산 퇴직금 분할지급 시 언제 원천징수하나?
퇴직금 중간정산시 자금사정 등으로 일시에 지급하지 못한 경우 우선 지급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는 원천징수하고 지급시기를 확정짓지 못하여 50%를 후불하는 경우 소득세 지급시 원천징수하고 잔액은 소득세법 지급시기의제 규
원천징수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정산 퇴직금을 일부만 지급하고 잔액 지급일을 정하지 못한 경우 원천징수방법을 묻는다. 우선 지급한 금액은 지급할 때 원천징수하고 나머지는 지급시기 의제 규정을 적용한다. 회사의 자금사정으로 퇴직금의 50%만 먼저 지급하고 잔액 지급시기를 확정하지 못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79 사용인 퇴직금 상당액을 상속채무로 인정하나?
피상속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고용한 사용인에 대한 상속개시일까지의 퇴직금상당액은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 채무에 포함되는 것이며, 이 경우 “퇴직금상당액”은 고용계약내용이나 퇴직금지급규정 및 근로기준법 제34조의 규정
상속증여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 사업의 사용인에 대한 퇴직금 상당액을 채무로 인정하는지 물었다. 상속개시일까지의 퇴직금 상당액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에 포함된다. 피상속인이 지급해야 하고 상속인이 실제 부담하는 금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0 중간정산 후 퇴직금은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퇴직금을 중간정산하고 이후 연도에 실제 퇴사로 인하여 지급받는 퇴직금(각종퇴직수당 포함)에 대하여는 퇴직금 중간정산일 이후 실제 퇴사일까지의 기간을 근속기간으로 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임.
원천징수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금 중간정산 뒤 실제 퇴사하면서 받는 퇴직금의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중간정산일 이후 실제 퇴사일까지를 근속기간으로 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중간정산 시점을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고 이후 근속기간의 세액을 별도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81 중간정산퇴직금과 지연이자는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이 사용인의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함에 있어서 노사합의에 따라 그 지급시기와 방법을 구체적으로 확정하고 일정기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 동 중간정산퇴직금은 이를 그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
법인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 지급하는 중간정산퇴직금과 지연지급 이자상당액의 세무처리를 묻는다. 퇴직금은 약정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고 이자상당액은 차입금 이자에 해당한다. 노사합의로 지급시기와 방법을 구체적으로 확정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82 퇴직금 지연지급 이자도 원천징수하는가?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확정된 상태에서 노사합의에 의하여 당해 금액을 일정기간 분할하여 지급함에 따라 지연지급에 따른 이자상당액을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 동 금액은 이자소득으로서 원천징수하는 것임.
원천징수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정산 퇴직금의 지연지급에 따른 이자상당액을 원천징수하는지를 묻는다. 추가 지급하는 이자상당액은 이자소득으로서 원천징수한다. 중간정산으로 퇴직금이 확정된 뒤 노사합의로 일정 기간 분할 지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83 중간정산 없이 준 퇴직금도 손금에 산입되나?
실제로 퇴직하지 아니한 사용인에게 퇴직금의 중간정산없이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금액에 대하여는 사용인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봄
법인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제 퇴직하지 않은 사용인에게 지급한 퇴직금 명목의 금액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물었다. 적법한 중간정산금은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하지만, 중간정산 없이 지급한 금액은 가지급금으로 본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일정 시점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중간정산해 지급했는지가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84 일부 근로기간만 퇴직금 정산해도 현실적 퇴직인가?
법인이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하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이전의 근로기간 중 일부기간을 단위로 정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는 때에도 이를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금 중간정산 전 근로기간 일부만 정산한 경우 현실적인 퇴직인지 물었다. 일부기간 단위로 퇴직금을 중간정산해 지급해도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한다. 1년 단위 연봉계약은 계약 만료 후 퇴직금을 실제 지급할 때 이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85 퇴직위로금에는 어떤 퇴직소득공제율을 적용하는가?
현실적으로 퇴직하는 근로자가, 불특정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급여 중, 통상 퇴직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퇴직위로금은, 100분의 75의 퇴직소득공제율을 적용하는 것임.
소득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통상 퇴직금에 가산하여 받는 퇴직위로금의 퇴직소득공제율을 물었다. 조건을 충족한 퇴직위로금에는 100분의 75의 퇴직소득공제율을 적용한다. 현실적 퇴직과 불특정다수 대상 지급규정 및 30일분 평균임금에 18을 곱한 한도가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86 연봉제 전환 때 임원 퇴직금은 손금인가?
법인이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하면서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때까지의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에 한하여,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당해 퇴직금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 급여를 연봉제로 바꾸며 중간정산한 퇴직금을 비용 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정산한 경우에만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손금산입한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에게 중간정산한 퇴직금은 연봉제 실시 여부와 관계없이 현실적인 퇴직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87 일부기간만 중간정산한 퇴직금도 손금인가?
법인이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하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이전의 근로기간 중 일부기간을 단위로 정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는 때에도 이를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법인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금 중간정산 시 일부 근로기간만 정산하여 지급해도 손금으로 인정되는지를 묻는다. 일부기간을 단위로 지급한 퇴직금도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88 체불임금은 국세보다 우선 변제되는가?
사용자의 재산을 매각하거나 추심함에 있어서 그 매각금액 또는 추심금액 중에서 국세 또는 가산금을 징수하는 경우에 근로기준법에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은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에 우선하여 변제
국세기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자의 재산에서 체불임금이 국세보다 우선 변제되는지 물었다. 최종 3개월분 임금과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은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에 우선한다. 질의한 체불임금이 해당 범위에 드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89 정리해고 퇴직급여의 공제율은 얼마인가?
퇴직급여 중 통상적인 퇴직급여에 대하여는 100분의 50의 퇴직소득공제율이 적용되고, 통상적인 퇴직급여 외에 추가적으로 지급받는 퇴직위로금에 대하여는 100분의 75의 퇴직소득공제율이 적용되는 것임.
소득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 해산에 따른 정리해고 시 퇴직급여의 퇴직소득공제율을 물었다. 통상적인 퇴직급여에는 100분의 50, 추가 퇴직위로금에는 100분의 75를 적용한다. 추가 퇴직위로금은 평균임금의 18개월분을 한도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90 퇴직금 차액을 미리 주면 가지급금인가?
퇴직금지급규정을 변경하면서 지급율변경에 따른 차액을 미리 지급한 경우, 동 금액에 대해서는 사용인이 현실적으로 퇴직할 때까지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금지급규정을 바꾸며 지급률 차액을 미리 지급한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않은 사용자에게 미리 준 차액은 퇴직 때까지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한다. 해당 금액의 인정이자를 계산한 뒤 사용자의 근로소득과 합산해 연말정산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1 초과 원천징수된 퇴직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나?
종전의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소득이 원천징수된 경우로서, 당해 세액이 개정규정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에 의하여 초과납부한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임.
원천징수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 규정에 따라 초과 원천징수된 퇴직소득세의 환급 가능 여부를 물었다. 개정규정상 납부세액을 초과하면 과세표준확정신고로 환급받을 수 있다. 근로소득인 명예퇴직수당ㆍ퇴직위로금 등에는 해당 퇴직소득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92 초과 원천징수된 퇴직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나?
종전의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소득이 원천징수된 경우로서, 당해 세액이 개정규정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에 의하여 초과납부한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임.
기타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소득에서 초과 원천징수된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개정규정상 세액을 초과하면 과세표준확정신고로 환급받을 수 있다. 다만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퇴직위로금 등에는 해당 퇴직소득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93 퇴직금 중간정산은 현실적인 퇴직인가?
공사ㆍ공단의 구조조정에 의하여,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근로자의 퇴직금을 중간정산하는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는 것임.
소득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ㆍ공단의 구조조정으로 퇴직금을 중간정산할 때 현실적인 퇴직인지 물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중간정산은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며 지급규정상 퇴직금은 퇴직소득이다. 퇴직위로금과 퇴직공로금 등은 근로소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94 퇴직금 중간정산은 현실적인 퇴직인가?
법인이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사용인에게 실제로 지급한 경우에는 이를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기준법에 따른 퇴직금 중간정산을 현실적인 퇴직으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중간정산한 퇴직금을 사용인에게 실제 지급하면 현실적인 퇴직으로 본다. 실제 지급한 금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95 사업주 권고 퇴직도 75% 공제율을 적용받나요?
근로기준법 제31조의 규정에 따른 정리해고로 퇴직하였거나 근로기준법 제31조의 규정에 따른 정리해고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사업주의 권고에 의하여 퇴직한 사실이 확인되어야 75%의 퇴직소득공제율을 적용하는 것임.
소득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주 권고 등으로 퇴직한 경우 75% 퇴직소득공제율 적용 요건을 물었다. 자격상실확인통지서에 정리해고나 사업주권고로 표시되어야 하며, 사업주권고이면 확인서를 추가 제출해야 한다. 기타 사유는 제외되지만 사업주 권고로 수정신고하여 지방노동청이 수리하면 적용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96 정리해고 퇴직수당의 범위는 무엇인가?
75%의 퇴직소득공제율이 적용되는「근로기준법 제31조 규정에 의하여 퇴직하는 근로자가 받는 퇴직수당」이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정리해고 등에 의하여 퇴직하는 근로자가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통상퇴
소득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75% 퇴직소득공제율이 적용되는 정리해고 근로자의 퇴직수당 범위를 물었다. 정리해고 등으로 퇴직하며 통상퇴직금에 가산해 받는 퇴직위로금 등이 이에 해당한다. 사업주 권고 퇴직은 정리해고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경우에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97 사업주 확인서가 없으면 퇴직소득공제율 75%를 적용하나?
사업주가 근로기준법 제31조의 규정에 따른 정리해고 절차를 밟지 아니하여 사업주가 확인서를 발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75%의 퇴직소득공제율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소득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리해고 절차 없이 퇴직하고 사업주 확인서도 없는 경우 75% 퇴직소득공제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사업주가 정리해고 절차를 밟지 않아 확인서를 발급하지 않으면 75% 공제율을 적용할 수 없다. 정리해고로 퇴직했거나 그 절차 중 사업주의 권고로 퇴직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8 퇴직금을 매년 중간정산해도 퇴직소득인가?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한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하는 때에는 퇴직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매년 중간정산할 수도 있는 것임.
원천징수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의 요구로 퇴직금을 매년 중간정산할 때 퇴직소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중간정산해 지급하면 퇴직소득으로 원천징수하며 매년 정산할 수도 있다. 퇴직금 지급의무가 확정되기 전에 지급한 금액은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99 사업주 권고 퇴직의 환급에 확인서가 필요한가?
지방노동청장 또는 지방노동사무소장이 발급하는 “고용보험피보험자격상실확인통지서”의 사유란에 정리해고 또는 사업주권고로 표시된 경우에만 퇴직소득세가 환급되며, 사유란에 사업주권고로 표시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31조
기타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주 권고로 퇴직한 경우 퇴직소득세 환급에 사업주 확인서가 필요한지를 물었다. 상실사유가 사업주 권고로 기재됐다면 정리해고 절차 중 권고퇴직임을 확인하는 확인서가 필요하다. 75% 공제율은 정리해고 또는 그 절차 중 사업주 권고로 퇴직한 근로자의 퇴직수당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00 퇴직소득공제율 75%는 언제 적용되나?
75%로 상향조정된 퇴직소득공제율을 적용받기 위하여는 퇴직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지방노동청장 또는 지방노동사무소장이 발급하는 “고용보험피보험자격상실확인통지서”의 사유란에 정리해고 또는 사업주권고로 표시된 경우에만 해
소득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급여에 75%로 상향된 퇴직소득공제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확인통지서의 사유란에 정리해고 또는 사업주권고로 표시된 경우에만 적용된다. 사업주권고는 사업주 확인서가 추가로 필요하며, 기타 사유도 사업주 권고로 수정·수리되면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