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원천징수
소급 지급한 연월차수당에 원천징수 가산세가 있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귀속연도별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을 다시 하고 수정신고해야 한다.
퇴직자의 연월차수당을 소급 지급할 때 원천징수 불성실가산세 적용 여부를 묻는다. 귀속연도별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을 다시 하고 수정신고해야 한다. 노동청 지급지시에 따른 소급 지급에는 원천징수납부 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근로기준법(2026.08.20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9.02.08 → 현재 시행본 2026.08.20
근로기준법 제57조: 회신 당시 제목은 ‘월차유급휴가’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보상 휴가제’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57조(월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월에 대하여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급휴가는 근로자의 자유의사로 1연간에 한하여 적치하여 사용하거나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58조: 회신 당시 제목은 ‘원천징수납부 불성실가산세’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58조(원천징수납부 불성실가산세) ①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제156조에 의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할 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그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여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가산한 것을 그 세액으로 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제156조에 의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할 자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하는 금액을 "원천징수납부 불성실가산세액"이라 한다. ③우리나라에 주둔하는 미국군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158조 삭제 <2012.1.1>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원천징수의무자는 사내 자체규정에 따라 연가보상비를 지급했다. 퇴직자의 청구 진정에 따른 노동청 지시로 재직 당시 연월차수당을 소급 지급하게 됐다.
질의요지
원천징수의무자가 퇴직자의 연월차수당 청구 진정에 따른 노동청의 연월차수당 지급지시에 의하여 퇴직자의 재직당시의 연월차수당을 소급하여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납부 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7조의 월차유급휴가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사내 자체규정에 의하여 연가보상비를 지급한 원천징수의무자가 퇴직자의 연월차수당 청구 진정에 따른 노동청의 연월차수당 지급지시에 의하여 퇴직자의 재직당시의 연월차수당을 소급하여 지급하는 경우
당해 연월차수당의 귀속시기를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월ㆍ년의 익월ㆍ년으로 하여, 당해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귀속년도별로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을 다시 하여 수정신고 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소득세법 제158조 규정의 원천징수납부 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퇴직자의 재직 당시 연월차수당 소급 지급 시 원천징수 불성실가산세 적용 여부
회답
1. 당해 연월차수당의 귀속시기를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월ㆍ년의 익월ㆍ년으로 하여, 당해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귀속년도별로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을 다시 하여 수정신고 하여야 하는 것이며,
2. 이 경우 소득세법 제158조 규정의 원천징수납부 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근로기준법 제57조 (보상 휴가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58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일용근로자 유급휴일수당은 어떻게 원천징수하나?2026.06.17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법규소득-4683
- 중간정산 퇴직금 지연 보상액은 어떤 소득인가?2002.10.09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3-11856
- 분할 지급한 중간정산 퇴직금은 언제 원천징수하나?2002.10.09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1-11308
- 중간정산 후 퇴직금의 근속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2000.10.23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2161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3-11442 (2001.06.12 회신), "소급 지급한 연월차수당에 원천징수 가산세가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388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3886)
- 원 제목
- 퇴직자의 재직당시 연월차수당 소급 지급시 원천징수불성실가산세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