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중간정산퇴직금과 지연이자는 어떻게 처리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803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중간정산퇴직금과 지연이자는 어떻게 처리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8.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퇴직금은 약정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고 이자상당액은 차입금 이자에 해당한다.

분할 지급하는 중간정산퇴직금과 지연지급 이자상당액의 세무처리를 묻는다. 퇴직금은 약정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고 이자상당액은 차입금 이자에 해당한다. 노사합의로 지급시기와 방법을 구체적으로 확정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근로기준법(2026.08.20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9.02.08 → 현재 시행본 2026.08.20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③사용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당해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는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02.03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28조: 회신 당시 18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1개로 바뀌었다(수정 10개 · 삭제 7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다음 각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다음 각 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사용인의 퇴직금을 중간정산하면서 노사합의로 지급시기와 방법을 구체적으로 확정하고 일정 기간 분할 지급한다. 당초 지급할 금액의 지연지급에 따른 이자상당액도 추가로 지급한다.

질의요지

법인이 사용인의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함에 있어서 노사합의에 따라 그 지급시기와 방법을 구체적으로 확정하고 일정기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 동 중간정산퇴직금은 이를 그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질의 가의 경우 법인이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인의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함에 있어서 노사합의에 따라 그 지급시기와 방법을 구체적으로 확정하고 일정기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 동 중간정산퇴직금은 이를 그 지급하는 날(노사합의에 의하여 분할지급하기로 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질의 나의 경우 위 중간정산퇴직금을 분할하여 지급함에 있어 당초 지급하여야 할 금액의 지연지급에 따른 이자상당액을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 동 이자상당액은 법인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의 이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가. 노사합의에 따라 일정 기간 분할 지급하는 중간정산퇴직금의 손금귀속시기.

나. 지연지급에 따라 추가 지급하는 이자상당액의 처리.

회답

가. 법인이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인의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하면서 노사합의에 따라 지급시기와 방법을 구체적으로 확정하고 일정 기간 분할 지급하는 경우, 중간정산퇴직금은 그 지급하는 날(노사합의에 의하여 분할지급하기로 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합니다.

나. 당초 지급하여야 할 금액의 지연지급에 따른 이자상당액을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 그 이자상당액은 법인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의 이자에 해당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803 (<time datetime="2000-08-23">2000.08.23</time> 회신), "중간정산퇴직금과 지연이자는 어떻게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813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8139)
원 제목
중간정산퇴직금의 손금귀속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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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