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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행정사무 경력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국세청 등 열거된 기관과 직위에서 재직한 경력을 말한다.
국세에 관한 행정사무 종사 경력의 인정 범위를 묻는다. 국세청 등 열거된 기관과 직위에서 재직한 경력을 말한다. 세무대학의 6급 이하 직원은 세무직인 경우에만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세무사법(2026.06.24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국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은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ㆍ재정경제부세제실ㆍ국세심판소ㆍ○○대학ㆍ세무협력관(주재관)으로 재직한 경력을 말하고, 세무대학에 재직한 경력이 세무사법 제5조의2에서 규정하는 국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에 해당되기 위해서 6급이하의 직원인 경우 세무직에 한하여 적용대상이 될 수 있음.
본문(원문)
국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은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ㆍ재정경제부 세제실ㆍ국세심판소ㆍ○○대학ㆍ세무협력관(주재관)으로 재직한 경력을 말하고, 세무대학에 재직한 경력이 세무사법 제5조의2에서 규정하는 국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에 해당되기 위해서 6급이하의 직원인 경우 세무직에 한하여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의 인정 범위와 계산방법
회답
국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은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ㆍ재정경제부 세제실ㆍ국세심판소ㆍ○○대학ㆍ세무협력관(주재관)으로 재직한 경력을 말하고, 세무대학에 재직한 경력이 세무사법 제5조의2에서 규정하는 국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에 해당되기 위해서 6급이하의 직원인 경우 세무직에 한하여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세무사법 제5의2조 (시험의 일부 면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03-236 (1999.01.19 회신), "국세 행정사무 경력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073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0736)
- 원 제목
- 국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계산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