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기타

국세 행정사무 경력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46003-236회신일 1999.01.19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국세 행정사무 경력은 어떻게 계산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1.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1.19

국세청 등 열거된 기관과 직위에서 재직한 경력을 말한다.

국세에 관한 행정사무 종사 경력의 인정 범위를 묻는다. 국세청 등 열거된 기관과 직위에서 재직한 경력을 말한다. 세무대학의 6급 이하 직원은 세무직인 경우에만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세무사법(2026.06.24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국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은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ㆍ재정경제부세제실ㆍ국세심판소ㆍ○○대학ㆍ세무협력관(주재관)으로 재직한 경력을 말하고, 세무대학에 재직한 경력이 세무사법 제5조의2에서 규정하는 국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에 해당되기 위해서 6급이하의 직원인 경우 세무직에 한하여 적용대상이 될 수 있음.

본문(원문)

국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은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ㆍ재정경제부 세제실ㆍ국세심판소ㆍ○○대학ㆍ세무협력관(주재관)으로 재직한 경력을 말하고, 세무대학에 재직한 경력이 세무사법 제5조의2에서 규정하는 국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에 해당되기 위해서 6급이하의 직원인 경우 세무직에 한하여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의 인정 범위와 계산방법

회답

국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은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ㆍ재정경제부 세제실ㆍ국세심판소ㆍ○○대학ㆍ세무협력관(주재관)으로 재직한 경력을 말하고, 세무대학에 재직한 경력이 세무사법 제5조의2에서 규정하는 국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에 해당되기 위해서 6급이하의 직원인 경우 세무직에 한하여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03-236 (1999.01.19 회신), "국세 행정사무 경력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073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0736)
원 제목
국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계산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