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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합격자의 세무사시험 면제 범위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46003-4094회신일 1998.12.28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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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1차 합격자의 세무사시험 면제 범위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12.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12.28

해당자는 다음번 세무사시험에 한하여 제1차시험을 면제받는다.

세무사 제1차시험 합격자의 다음 시험 면제 범위를 물었다. 해당자는 다음번 세무사시험에 한하여 제1차시험을 면제받는다. 세무사법상 정해진 해당자로서 제1차시험에 합격한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세무사법(2026.06.24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세무사법 제5조의 2 제3항의 해당자로서 제1차 시험에 합격한 경우에는 다음번 세무사 시험에 한하여 제1차 시험을 면제받는 것임.

본문(원문)

세무사법 제5조의 2 제3항의 해당자로서 제1차시험에 합격한 경우에는 다음번 세무사시험에 한하여 제1차시험을 면제받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세무사법상 해당자가 제1차시험에 합격한 경우 다음 세무사시험의 면제 범위.

회답

세무사법 제5조의 2 제3항의 해당자로서 제1차시험에 합격한 경우에는 다음번 세무사시험에 한하여 제1차시험을 면제받는 것입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03-4094 (1998.12.28 회신), "1차 합격자의 세무사시험 면제 범위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302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3027)
원 제목
세무사 시험 응시원서 중복제출 가능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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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