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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합격자의 세무사시험 면제 범위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자는 다음번 세무사시험에 한하여 제1차시험을 면제받는다.
세무사 제1차시험 합격자의 다음 시험 면제 범위를 물었다. 해당자는 다음번 세무사시험에 한하여 제1차시험을 면제받는다. 세무사법상 정해진 해당자로서 제1차시험에 합격한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세무사법(2026.06.24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세무사법 제5조의 2 제3항의 해당자로서 제1차 시험에 합격한 경우에는 다음번 세무사 시험에 한하여 제1차 시험을 면제받는 것임.
본문(원문)
세무사법 제5조의 2 제3항의 해당자로서 제1차시험에 합격한 경우에는 다음번 세무사시험에 한하여 제1차시험을 면제받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세무사법상 해당자가 제1차시험에 합격한 경우 다음 세무사시험의 면제 범위.
회답
세무사법 제5조의 2 제3항의 해당자로서 제1차시험에 합격한 경우에는 다음번 세무사시험에 한하여 제1차시험을 면제받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세무사법 제5의2조제3항 (시험의 일부 면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03-4094 (1998.12.28 회신), "1차 합격자의 세무사시험 면제 범위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302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3027)
- 원 제목
- 세무사 시험 응시원서 중복제출 가능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