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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종료 후 1년 이내면 세무사 결격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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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기간 종료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세무사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집행유예기간이 법 개정 뒤 끝난 경우 세무사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집행유예기간 종료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세무사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집행유예 진행 중인 95.12.6에 세무사법 규정이 신설되고 그 후 기간이 종료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세무사법(2026.06.24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형의 집행유예를 받아 그 기간이 진행 중이던 95.12.6 세무사법 제4조 제6호가 신설되었다. 해당 규정 신설 후 집행유예기간이 종료되었고, 종료일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이다.
질의요지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기간이 진행 중에 95.12.6 세무사법 제4조 제6호가 신설되고, 그 이후에 집행유예기간이 종료한 경우에는 동 신설된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므로 집행유예기간이 종료한 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세무사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기간이 진행중에 95.12.6 세무사법 제4조 제6호가 신설되고, 그 이후에 집행유예기간이 종료한 경우에는 동 신설된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므로 집행유예기간이 종료한 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세무사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집행유예 진행 중 세무사법상 결격사유 규정이 신설되고 이후 집행유예기간이 종료된 경우 결격사유 해당 여부.
회답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기간이 진행중에 95.12.6 세무사법 제4조 제6호가 신설되고, 그 이후에 집행유예기간이 종료한 경우에는 동 신설된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므로 집행유예기간이 종료한 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세무사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세무사법 제4조제6호 (세무사의 결격사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03-940 (1999.03.16 회신), "집행유예 종료 후 1년 이내면 세무사 결격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074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0744)
- 원 제목
- 세무사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