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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종료 후 1년 이내면 세무사 결격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46003-940회신일 1999.03.16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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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3.16

집행유예기간 종료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세무사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집행유예기간이 법 개정 뒤 끝난 경우 세무사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집행유예기간 종료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세무사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집행유예 진행 중인 95.12.6에 세무사법 규정이 신설되고 그 후 기간이 종료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세무사법(2026.06.24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형의 집행유예를 받아 그 기간이 진행 중이던 95.12.6 세무사법 제4조 제6호가 신설되었다. 해당 규정 신설 후 집행유예기간이 종료되었고, 종료일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이다.

질의요지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기간이 진행 중에 95.12.6 세무사법 제4조 제6호가 신설되고, 그 이후에 집행유예기간이 종료한 경우에는 동 신설된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므로 집행유예기간이 종료한 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세무사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기간이 진행중에 95.12.6 세무사법 제4조 제6호가 신설되고, 그 이후에 집행유예기간이 종료한 경우에는 동 신설된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므로 집행유예기간이 종료한 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세무사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집행유예 진행 중 세무사법상 결격사유 규정이 신설되고 이후 집행유예기간이 종료된 경우 결격사유 해당 여부.

회답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기간이 진행중에 95.12.6 세무사법 제4조 제6호가 신설되고, 그 이후에 집행유예기간이 종료한 경우에는 동 신설된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므로 집행유예기간이 종료한 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세무사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03-940 (1999.03.16 회신), "집행유예 종료 후 1년 이내면 세무사 결격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074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0744)
원 제목
세무사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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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