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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시험 결격사유는 어느 날을 기준으로 보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응시자격 결격사유는 최종시험시행예정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세무사자격시험 응시자의 결격사유 판단 기준일이 언제인지를 물었다. 응시자격 결격사유는 최종시험시행예정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세무사법상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는 규정을 적용한 결과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세무사법(2026.06.24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세무사자격시험 응시와 관련하여 응시자의 세무사법상 결격사유를 판단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세무사자격시험 응시와 관련하여 세무사법 제5조 제2항 『제4조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동법 제4조 각호에 해당하는 자의 응시자격 결격사유를 판단하는 기준일은 “최종시험시행예정일”임.
본문(원문)
세무사자격시험 응시와 관련하여 세무사법 제5조 제2항 『제4조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동법 제4조 각호에 해당하는 자의 응시자격 결격사유를 판단하는 기준일은 “최종시험시행예정일”임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 재조예46003-6, 2001.01.16
정제 정리
질의
세무사자격시험 응시자격 결격사유의 판단 기준일.
회답
세무사자격시험 응시와 관련하여 세무사법 제5조 제2항 『제4조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동법 제4조 각호에 해당하는 자의 응시자격 결격사유를 판단하는 기준일은 “최종시험시행예정일”임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 재조예46003-6, 2001.01.16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세무사법 제5조제2항 (세무사 자격시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세무사법 제4조 (세무사의 결격사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210-10063 (2001.01.26 회신), "세무사시험 결격사유는 어느 날을 기준으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827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8278)
- 원 제목
- 세무사시험 응시자격 기준일을 언제로 볼 것인가 하는 문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