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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시험 결격사유는 어느 날을 기준으로 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46210-10063회신일 2001.01.26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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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세무사시험 결격사유는 어느 날을 기준으로 보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1.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1.26

응시자격 결격사유는 최종시험시행예정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세무사자격시험 응시자의 결격사유 판단 기준일이 언제인지를 물었다. 응시자격 결격사유는 최종시험시행예정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세무사법상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는 규정을 적용한 결과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세무사법(2026.06.24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세무사자격시험 응시와 관련하여 응시자의 세무사법상 결격사유를 판단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세무사자격시험 응시와 관련하여 세무사법 제5조 제2항 『제4조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동법 제4조 각호에 해당하는 자의 응시자격 결격사유를 판단하는 기준일은 “최종시험시행예정일”임.

본문(원문)

세무사자격시험 응시와 관련하여 세무사법 제5조 제2항 『제4조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동법 제4조 각호에 해당하는 자의 응시자격 결격사유를 판단하는 기준일은 “최종시험시행예정일”임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 재조예46003-6, 2001.01.16

정제 정리

질의

세무사자격시험 응시자격 결격사유의 판단 기준일.

회답

세무사자격시험 응시와 관련하여 세무사법 제5조 제2항 『제4조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동법 제4조 각호에 해당하는 자의 응시자격 결격사유를 판단하는 기준일은 “최종시험시행예정일”임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 재조예46003-6, 2001.01.16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210-10063 (2001.01.26 회신), "세무사시험 결격사유는 어느 날을 기준으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827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8278)
원 제목
세무사시험 응시자격 기준일을 언제로 볼 것인가 하는 문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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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