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세무사의 전자신고세액공제는 언제 받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962회신일 2010.07.23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세무사의 전자신고세액공제는 언제 받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7.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0.07.23

전자신고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 때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

세무사가 납세자를 대리해 부가가치세를 전자신고한 경우 공제 방법을 물었다. 전자신고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 때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 공제액은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른 금액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세무사법(2026.06.24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2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9.01.30 → 현재 시행본 2026.06.24

    세무사법 제104의5조 제4항: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0.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의8조 제3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가 납세자를 대리하여 전자신고 방식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질의요지

세무사가 납세자를 대리하여 전자신고의 방법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경우 해당 세무사는 전자신고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시 전자신고세액공제를 하는 것임

본문(원문)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가 납세자를 대리하여 전자신고의 방법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경우 해당 세무사는 전자신고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시 같은 법 시행령 제104조의5제4항에 따른 금액을 「조세특례제한법」(2010.1.1. 법률 제9921호로 개정된 것) 제104조의 8제3항에 따라 납부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세무사가 납세자를 대리하여 부가가치세를 전자신고한 경우 전자신고세액공제 방법.

회답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가 납세자를 대리하여 부가가치세를 전자신고한 경우, 해당 세무사는 전자신고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 시 같은 법 시행령 제104조의5제4항에 따른 금액을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 8제3항에 따라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962 (2010.07.23 회신), "세무사의 전자신고세액공제는 언제 받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039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0396)
원 제목
세무사가 납세자를 대리하여 부가가치세 전자신고 시 전자신고세액공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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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