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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무도 국세행정 경력에 포함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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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적 요청에 따른 해당 파견근무기간은 국세에 관한 행정 사무에 종사한 경력에 포함된다.
국세공무원의 반부패특별위원회 파견근무기간이 국세행정사무 경력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필요적 요청에 따른 해당 파견근무기간은 국세에 관한 행정 사무에 종사한 경력에 포함된다. 세무사법 제3조 및 제5조의2에 규정된 경력의 범위에 관한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세무사법(2026.06.24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세청 소속 공무원이 반부패특별위원회 부패방지기획단의 필요적 요청에 따라 파견 근무하였다.
질의요지
국세청소속 공무원이 반부패특별위원회 부패방지기획단의 필요적 요청에 의하여 파견 근무하는 경우 파견 근무기간은 국세에 관한 행정 사무에 종사한 경력에 포함되는 것임
본문(원문)
재무부 기법 46003-123(1994.07.21)호에 의하면 국세청소속 공무원이 반부패특별위원회 부패방지기획단의 필요적 요청에 의하여 파견 근무하는 경우 파견 근무기간은 세무사법 제3조 및 제5조의2에 규정된 “국세에 관한 행정 사무에 종사한 경력”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세공무원의 반부패특별위원회 파견근무기간이 국세행정사무종사경력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재무부 기법 46003-123(1994.07.21)호에 의하면 국세청소속 공무원이 반부패특별위원회 부패방지기획단의 필요적 요청에 의하여 파견 근무하는 경우 파견 근무기간은 세무사법 제3조 및 제5조의2에 규정된 “국세에 관한 행정 사무에 종사한 경력”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세무사법 제3조 (세무사의 자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세무사법 제5의2조 (시험의 일부 면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210-470 (1999.12.11 회신), "파견근무도 국세행정 경력에 포함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109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1098)
- 원 제목
- 국세공무원의 반부패특별위원회 파견근무기간이 국세행정사무종사경력 포함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