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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무도 국세행정 경력에 포함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46210-470회신일 1999.12.11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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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12.11

필요적 요청에 따른 해당 파견근무기간은 국세에 관한 행정 사무에 종사한 경력에 포함된다.

국세공무원의 반부패특별위원회 파견근무기간이 국세행정사무 경력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필요적 요청에 따른 해당 파견근무기간은 국세에 관한 행정 사무에 종사한 경력에 포함된다. 세무사법 제3조 및 제5조의2에 규정된 경력의 범위에 관한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세무사법(2026.06.24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세청 소속 공무원이 반부패특별위원회 부패방지기획단의 필요적 요청에 따라 파견 근무하였다.

질의요지

국세청소속 공무원이 반부패특별위원회 부패방지기획단의 필요적 요청에 의하여 파견 근무하는 경우 파견 근무기간은 국세에 관한 행정 사무에 종사한 경력에 포함되는 것임

본문(원문)

재무부 기법 46003-123(1994.07.21)호에 의하면 국세청소속 공무원이 반부패특별위원회 부패방지기획단의 필요적 요청에 의하여 파견 근무하는 경우 파견 근무기간은 세무사법 제3조 및 제5조의2에 규정된 “국세에 관한 행정 사무에 종사한 경력”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세공무원의 반부패특별위원회 파견근무기간이 국세행정사무종사경력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재무부 기법 46003-123(1994.07.21)호에 의하면 국세청소속 공무원이 반부패특별위원회 부패방지기획단의 필요적 요청에 의하여 파견 근무하는 경우 파견 근무기간은 세무사법 제3조 및 제5조의2에 규정된 “국세에 관한 행정 사무에 종사한 경력”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210-470 (1999.12.11 회신), "파견근무도 국세행정 경력에 포함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109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1098)
원 제목
국세공무원의 반부패특별위원회 파견근무기간이 국세행정사무종사경력 포함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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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