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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자격 없이 세무대리를 할 수 있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세무사 자격 없이 세무대리업무를 수행하면 처벌 대상이 된다.
세무사 자격이 없는 사업자가 수수료를 받고 기장과 세무신고를 대행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세무사 자격 없이 세무대리업무를 수행하면 처벌 대상이 된다. 세무사 자격자는 세무대리업무를 시작하려면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등록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세무사법(2026.06.24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세무사자격이 없는 자가 세무대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세무사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처벌대상(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세무사법에 의한 세무사자격을 가진자가 조세에 관한 신고ㆍ신청ㆍ청구ㆍ상담 및 기장대행 등 세무대리업무를 개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합니다.
만일, 세무사자격이 없는자가 세무대리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처벌대상(3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세무사 자격이 없는 사업자가 수수료를 받고 장부기장 및 세무신고를 대행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세무사법에 의한 세무사자격을 가진 자가 조세에 관한 신고ㆍ신청ㆍ청구ㆍ상담 및 기장대행 등 세무대리업무를 개시하려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6조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합니다.
세무사자격이 없는 자가 세무대리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22조에 따른 처벌 대상이 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세무사법 제22조 (벌칙)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세무사법 제6조 (등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03-2993 (1998.10.13 회신), "세무사 자격 없이 세무대리를 할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302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3024)
- 원 제목
- 세무사자격이 없는 사업자가 수수료를 받고 장부기장 및 세무신고대행을 할 수 있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