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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한 세무대리인만 신고업무를 수행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납세자의 위임을 받고 세무사법에 따라 등록한 세무대리인이 수행할 수 있다.
조세 신고ㆍ신청ㆍ청구 등 세무대리업무를 누가 수행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납세자의 위임을 받고 세무사법에 따라 등록한 세무대리인이 수행할 수 있다. 등록 요건을 위반하여 세무대리업무를 수행하면 세무사법에 따른 처벌 대상이 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세무사법(2026.06.24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조세에 관한 신고ㆍ신청ㆍ청구 등의 세무대리업무는 납세자의 위임에 의하여 세무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세무대리인이 수행할 수 있는 것이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동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대상이 됨.
본문(원문)
조세에 관한 신고ㆍ신청ㆍ청구 등의 세무대리업무는 납세자의 위임에 의하여 세무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세무대리인이 수행할 수 있는 것이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동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대상이 됨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세무대리인이 수행할 수 있는 세무대리업무의 범위와 등록 요건.
회답
조세에 관한 신고ㆍ신청ㆍ청구 등의 세무대리업무는 납세자의 위임에 의하여 세무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세무대리인이 수행할 수 있는 것이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동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대상이 됨을 알려드립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세무사법 제6조 (등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세무사법 제22조 (벌칙)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210-438 (1998.02.20 회신), "등록한 세무대리인만 신고업무를 수행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327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3273)
- 원 제목
- 세무대리인이 수행할 수 있는 세무대리업무의 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