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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선고유예도 세무사 결격사유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46003-2664회신일 1999.07.14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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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벌금형 선고유예도 세무사 결격사유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7.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7.14

벌금형의 선고유예는 세무사자격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벌금형에 대해 선고유예를 받은 사람이 세무사자격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벌금형의 선고유예는 세무사자격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결격사유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세무사법(2026.06.24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벌금형에 대하여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이다.

질의요지

세무사법 제4조 제7호에 규정된 세무사자격 결격사유는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기간 중에 있는 자”를 말하는 것이므로 벌금형에 대하여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세무사자격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세무사법 제4조 7호에 규정된 세무사자격 결격사유는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기간중에 있는 자”를 말하는 것이므로 벌금형에 대하여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세무사자격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벌금형에 대하여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세무사자격 결격사유 해당 여부.

회답

세무사법 제4조 7호에 규정된 세무사자격 결격사유는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기간중에 있는 자”를 말하는 것이므로 벌금형에 대하여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세무사자격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03-2664 (1999.07.14 회신), "벌금형 선고유예도 세무사 결격사유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073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0738)
원 제목
세무사자격 결격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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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