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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세무사가 폐업신청서를 유상 작성해도 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등록 세무사가 아닌 자가 이를 대리 작성하고 대가를 받으면 세무사법에 위반된다.
등록 세무사가 아닌 자가 사업자등록·폐업신청서를 유상으로 대리 작성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등록 세무사가 아닌 자가 이를 대리 작성하고 대가를 받으면 세무사법에 위반된다. 두 신청서는 세법 전문지식과 정확성이 요구되는 세무관련서류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세무사법(2026.06.24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세무사법에 따라 등록되지 않은 자가 사업자등록신청서 또는 폐업신청서를 대신 작성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사업자등록신청서 및 페업신청서등의 세무관련 서류를 등록된 세무사가 아닌 자가 대리 작성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는 세무사법에 위반되는 것임.
본문(원문)
1. 사업자등록신청서 및 페업신청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 및 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세관련 서식으로 그 기재내용에 따라 세금계산서의 발생 가능여부 및 시기 등이 결정되므로 그 기재내용의 정확성이 요구되며, 그 기재항목중 "업태ㆍ종목", "과세유형 신청(일반ㆍ간이ㆍ면세ㆍ기타)", "특별소비세 과세여부"등은 세법에 관한 전물지식이 있어야 기재가 가능하므로 사업자등록신청서 및 폐업신청서는 세무사법 제2조 제2호에서 규정하는 "세무관련서류"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2. 따라서, 세무사법 제6조에 의해 등록된 세무사가 아닌 자가 사업자등록신청서 또는 폐업신청서를 대리 작정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는 세무사법에 위반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등록된 세무사가 아닌 자가 사업자등록신청서 또는 폐업신청서를 대리 작성하고 대가를 받으면 세무사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회답
1. 사업자등록신청서 및 페업신청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 및 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세관련 서식으로 그 기재내용에 따라 세금계산서의 발생 가능여부 및 시기 등이 결정되므로 그 기재내용의 정확성이 요구되며, 그 기재항목중 "업태ㆍ종목", "과세유형 신청(일반ㆍ간이ㆍ면세ㆍ기타)", "특별소비세 과세여부"등은 세법에 관한 전물지식이 있어야 기재가 가능하므로 사업자등록신청서 및 폐업신청서는 세무사법 제2조 제2호에서 규정하는 "세무관련서류"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2. 따라서, 세무사법 제6조에 의해 등록된 세무사가 아닌 자가 사업자등록신청서 또는 폐업신청서를 대리 작정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는 세무사법에 위반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세무사법 제2조제2호 (세무사의 직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세무사법 제6조 (등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9-11167 (2001.05.18 회신), "비세무사가 폐업신청서를 유상 작성해도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828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8281)
- 원 제목
- 폐업신청서등을 세무사가 아닌 자가 대리 작성시 세무사법 위반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