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기타

비세무사가 폐업신청서를 유상 작성해도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9-11167회신일 2001.05.18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비세무사가 폐업신청서를 유상 작성해도 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5.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5.18

등록 세무사가 아닌 자가 이를 대리 작성하고 대가를 받으면 세무사법에 위반된다.

등록 세무사가 아닌 자가 사업자등록·폐업신청서를 유상으로 대리 작성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등록 세무사가 아닌 자가 이를 대리 작성하고 대가를 받으면 세무사법에 위반된다. 두 신청서는 세법 전문지식과 정확성이 요구되는 세무관련서류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세무사법(2026.06.24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세무사법에 따라 등록되지 않은 자가 사업자등록신청서 또는 폐업신청서를 대신 작성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사업자등록신청서 및 페업신청서등의 세무관련 서류를 등록된 세무사가 아닌 자가 대리 작성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는 세무사법에 위반되는 것임.

본문(원문)

1. 사업자등록신청서 및 페업신청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 및 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세관련 서식으로 그 기재내용에 따라 세금계산서의 발생 가능여부 및 시기 등이 결정되므로 그 기재내용의 정확성이 요구되며, 그 기재항목중 "업태ㆍ종목", "과세유형 신청(일반ㆍ간이ㆍ면세ㆍ기타)", "특별소비세 과세여부"등은 세법에 관한 전물지식이 있어야 기재가 가능하므로 사업자등록신청서 및 폐업신청서는 세무사법 제2조 제2호에서 규정하는 "세무관련서류"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2. 따라서, 세무사법 제6조에 의해 등록된 세무사가 아닌 자가 사업자등록신청서 또는 폐업신청서를 대리 작정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는 세무사법에 위반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등록된 세무사가 아닌 자가 사업자등록신청서 또는 폐업신청서를 대리 작성하고 대가를 받으면 세무사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회답

1. 사업자등록신청서 및 페업신청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 및 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세관련 서식으로 그 기재내용에 따라 세금계산서의 발생 가능여부 및 시기 등이 결정되므로 그 기재내용의 정확성이 요구되며, 그 기재항목중 "업태ㆍ종목", "과세유형 신청(일반ㆍ간이ㆍ면세ㆍ기타)", "특별소비세 과세여부"등은 세법에 관한 전물지식이 있어야 기재가 가능하므로 사업자등록신청서 및 폐업신청서는 세무사법 제2조 제2호에서 규정하는 "세무관련서류"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2. 따라서, 세무사법 제6조에 의해 등록된 세무사가 아닌 자가 사업자등록신청서 또는 폐업신청서를 대리 작정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는 세무사법에 위반되는 것입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9-11167 (2001.05.18 회신), "비세무사가 폐업신청서를 유상 작성해도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828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8281)
원 제목
폐업신청서등을 세무사가 아닌 자가 대리 작성시 세무사법 위반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