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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자격이 없어도 세무대리를 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46003-381회신일 1999.11.27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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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세무사 자격이 없어도 세무대리를 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11.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11.27

세무사 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은 세무대리업무를 할 수 없다.

세무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 세무대리업무를 할 수 있는지 물었다. 세무사 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은 세무대리업무를 할 수 없다.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세무사법(2026.06.24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세무사의 자격이 없는 자는 세무대리의 업무를 할 수 없는 것이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세무사법 제22조 규정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을 받게 됨.

본문(원문)

세무사법 제2조에서 세무사의 직무 범위를 조세에 관한 신고ㆍ신청ㆍ청구ㆍ기장대행ㆍ조세에 관한 상담 또는 자문(총칭 ″세무대리″) 등으로 규정하고 같은법 제20조에서 세무사 등록을 한 자가 아니면 세무대리의 업무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무사의 자격이 없는 자는 세무대리의 업무를 할 수 없는 것이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세무사법 제22조 규정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세무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 세무대리업무를 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세무사법 제2조에서 세무사의 직무 범위를 조세에 관한 신고ㆍ신청ㆍ청구ㆍ기장대행ㆍ조세에 관한 상담 또는 자문(총칭 ″세무대리″) 등으로 규정하고 같은법 제20조에서 세무사 등록을 한 자가 아니면 세무대리의 업무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무사의 자격이 없는 자는 세무대리의 업무를 할 수 없는 것이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세무사법 제22조 규정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03-381 (1999.11.27 회신), "세무사 자격이 없어도 세무대리를 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502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5026)
원 제목
세무사의 자격이 없는 자는 세무대리업무 가능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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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