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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조합이 조합원의 기장·조정을 대행해도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46210-644회신일 2000.06.12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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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납세조합이 조합원의 기장·조정을 대행해도 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6.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06.12

부정기적인 기장 지도는 가능하지만 등록 세무사가 아닌 자의 대행은 세무사법에 위반된다.

납세조합이 조합원의 기장업무와 세무조정을 대행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부정기적인 기장 지도는 가능하지만 등록 세무사가 아닌 자의 대행은 세무사법에 위반된다. 조합원의 조세 신고를 위한 기장업무 또는 조정업무 대행인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조문 세무사법 제6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세무사법(2026.06.24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납세조합이 납세관리를 위해 기장하고 있는 조합원을 대상으로 한다. 조합원의 조세 신고를 위한 기장업무 또는 조정업무를 등록 세무사가 아닌 자가 대행하려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납세조합이 납세관리를 위하여 기장을 하고 있는 조합원에 대하여 부정기적으로 기장을 지도하는 것은 무방하나, 세무사법 제6조에 의거 등록된 세무사가 아닌 자로 하여금 조합원의 조세에 관한 신고를 위하여 기장업무 또는 조정업무를 대행하는 것은 세무사법에 위반되는 것임

본문(원문)

납세조합이 납세관리를 위하여 기장을 하고 있는 조합원에 대하여 부정기적으로 기장을 지도하는 것은 무방하나,

세무사법 제6조에 의거 등록된 세무사가 아닌 자로 하여금 조합원의 조세에 관한 신고를 위하여 기장업무 또는 조정업무를 대행하는 것은 세무사법에 위반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납세조합이 조합원의 기장업무 및 세무조정을 대행하는 경우 세무사법 저촉 여부.

회답

납세조합이 납세관리를 위하여 기장을 하고 있는 조합원에 대하여 부정기적으로 기장을 지도하는 것은 무방하나,

세무사법 제6조에 의거 등록된 세무사가 아닌 자로 하여금 조합원의 조세에 관한 신고를 위하여 기장업무 또는 조정업무를 대행하는 것은 세무사법에 위반되는 것입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210-644 (2000.06.12 회신), "납세조합이 조합원의 기장·조정을 대행해도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069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0695)
원 제목
납세조합이 정기적으로 조합원의 기장업무 및 세무조정을 대행시 세무사법 저촉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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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