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기타
직접세 담당부서 근무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직접세 담당부서 해당 여부는 실제 근무한 부서가 관장한 업무의 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세무공무원이 직접세 담당부서에서 근무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을 물었다. 직접세 담당부서 해당 여부는 실제 근무한 부서가 관장한 업무의 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실제 근무 부서는 인사기록카드 등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서류를 근거로 확인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세무사법(2026.06.24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세무사법 제5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직접세 담당부서의 해당여부는 실제 근무한 부서의 관장업무의 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며, 실제 근무한 부서의 확인은 인사기록카드 등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서류를 근거로 판단하는 것임.
본문(원문)
세무사법 제5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직접세 담당부서의 해당여부는 실제 근무한 부서의 관장업무의 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며, 실제 근무한 부서의 확인은 인사기록카드 등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서류를 근거로 판단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세무공무원이 직접세 담당부서에서 근무했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회답
세무사법 제5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직접세 담당부서의 해당여부는 실제 근무한 부서의 관장업무의 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며, 실제 근무한 부서의 확인은 인사기록카드 등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서류를 근거로 판단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세무사법 제5의2조 (시험의 일부 면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세무사법 제1의2조 (세무사의 사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210-2735 (1998.09.23 회신), "직접세 담당부서 근무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327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3272)
- 원 제목
- 세무공무원이 직접세 담당부서 근무했는지의 여부 판단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