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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로 등록하지 않고 납세자의 기장을 대행할 수 있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46003-2143회신일 1999.06.07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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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세무사로 등록하지 않고 납세자의 기장을 대행할 수 있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6.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6.07

세무사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이 납세자의 기장을 대행하면 세무사법에 위반된다.

세무사 자격이나 등록 없이 납세자의 기장을 대행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세무사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이 납세자의 기장을 대행하면 세무사법에 위반된다. 신고를 위한 기장대행은 세무사의 직무인 세무대리업무로 규정되어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세무사법(2026.06.24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세무사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이 납세자의 기장을 대행하려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세무사법 제2조 제3호에서 “조세에 관한 신고를 위한 기장의 대행)을 세무사의 직무(세무대리)로 규정하고 같은법 제20조 제1항에서 세무사등록을 한 세무사가 아니면 세무대리업무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세무사등록을 한 세무사가 아닌 귀하가 납세자의 기장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세무사법에 위반되는 것임.

본문(원문)

납세자는 세법에 의해 기장을 하여야 하고 기장을 한 납세자는 그 기장을 근거로 국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것이며, 국세기본법 제16조(근거과세) 제1항에서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해 장부를 비치 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 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무사법 제2조 제3호에서 “조세에 관한 신고를 위한 기장의 대행”을 세무사의 직무(세무대리)로 규정하고 같은법 제20조 제1항에서 세무사등록을 한 세무사가 아니면 세무대리업무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무사등록을 한 세무사가 아닌 귀하가 납세자의 기장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세무사법에 위반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세무사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이 납세자의 기장을 대행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납세자는 세법에 따라 기장하고 이를 근거로 국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한다. 국세기본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장부를 비치ㆍ기장한 경우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해당 장부와 증빙자료에 따른다.

2. 세무사법 제2조 제3호는 조세 신고를 위한 기장대행을 세무사의 직무로 규정하고, 같은법 제20조 제1항은 세무사등록을 한 세무사가 아니면 세무대리업무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한다. 따라서 등록하지 않은 사람이 납세자의 기장을 대행하면 세무사법에 위반된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03-2143 (1999.06.07 회신), "세무사로 등록하지 않고 납세자의 기장을 대행할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072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0723)
원 제목
세무사 자격없이 납세자의 기장을 대행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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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