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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가 세무법인에 참여하면 세무사법에 위배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조예46003-216회신일 2001.12.24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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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변호사가 세무법인에 참여하면 세무사법에 위배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12.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12.24

제시된 두 병행 형태는 세무사법에 위배된다.

변호사가 변호사업과 세무사업 또는 세무법인 참여를 병행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제시된 두 병행 형태는 세무사법에 위배된다. 업무영위장소가 같은지 여부와 관계없이 위배되는 것으로 본다.

근거 조문 세무사법 제13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세무사법(2026.06.24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변호사가 법무법인 구성원으로 참여하면서 개인적으로 세무사업을 별도 영위하거나, 개인 변호사업을 하면서 세무법인 구성원으로 참여하는 경우다.

질의요지

변호사가 변호사로서 법무법인의 구성원으로 참여하면서 세무사로서 개인적으로 세무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업무영위장소의 동일성 여부에 관계없이 세무사법에 위배됨

본문(원문)

변호사가 변호사로서 법무법인의 구성원으로 참여하면서 세무사로서 개인적으로 세무사업을 별도로 영위하거나, 변호사가 변호사로서 개인적으로 변호사업을 영위하면서 세무사로서 세무법인의 구성원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업무영위장소의 동일성 여부에 관계없이 세무사법 제13조에 규정에 위배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변호사가 법무법인 참여와 개인 세무사업을 병행하거나 개인 변호사업과 세무법인 참여를 병행하는 경우 세무사법 위배 여부.

회답

변호사가 법무법인의 구성원으로 참여하면서 세무사로서 개인적으로 세무사업을 별도 영위하거나, 개인적으로 변호사업을 영위하면서 세무사로서 세무법인의 구성원으로 참여하면 업무영위장소의 동일성 여부와 관계없이 세무사법 제13조에 위배됩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조예46003-216 (2001.12.24 회신), "변호사가 세무법인에 참여하면 세무사법에 위배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239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2399)
원 제목
변호사의 세무법인 참여시 세무사법 위배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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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