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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의 사업자등록 서류 작성은 세무대리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납세자의 신고ㆍ등록 의무 이행을 위한 대리ㆍ대행ㆍ자문과 서류 작성은 세무사의 직무다.
행정사의 사업자등록신청서 작성이 세무대리 행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납세자의 신고ㆍ등록 의무 이행을 위한 대리ㆍ대행ㆍ자문과 서류 작성은 세무사의 직무다. 세무사자격이 없는 자가 수행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세무사법(2026.06.24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6.24
세무사법 제2조: 회신 당시 9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0개로 바뀌었다(수정 8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2조(세무사의 직무) 세무사는 납세자의 위임에 의하여 조세에 관한 다음의 행위 또는 업무(이하 "稅務代理"라 한다)를 수행하는 것을 그 직무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2조(세무사의 직무) 세무사는 납세자 등의 위임을 받아 다음 각 호의 행위 또는 업무(이하 "세무대리"라 한다)를 수행하는 것을 그 직무로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6.24
세무사법 제3조: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 삭제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3조(세무사의 자격)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세무사의 자격을 가진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3조(세무사의 자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세무사의 자격이 있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6.24
세무사법 제22조: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부가가치세법상의 신규사업자등록을 위한 신청서 작성 행위를 행정사가 수행하는 상황이다. 사업자등록은 세법에 의한 의무이며 이 의무가 있는 자는 납세자에 포함된다.
질의요지
사업자등록 등의 납세자의 의무이행을 위한 대리・대행・자문 및 각종 서류작성 행위는 세무사의 직무로서 세무사자격이 없는 자가 이를 수행하는 경우 처벌대상이 됨
본문(원문)
세무사법 제2조의 “납세자”는 세법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조세채무를 부담하는 지위에 있는 “납세의무자”와 직접적으로 조세채무를 부담하기 이전단계에서 세법상 일정한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자를 포함하는 것임. 따라서 동법 제2조의 “납세자”는 “납세의무성립시점”이 경과되어 구체적으로 과세표준의 산정 및 세율의 적용이 가능한 시점이후 뿐 아니라 납세의무성립시점 이전의 세법상 각종 신고·등록·협력 및 수인의무 등이 있는 자 모두를 포함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법상의 신규사업자등록은 세법에 의한 의무이며,
이 의무있는 자는 “납세자”로서 이러한 납세자의 의무이행을 위한 대리·대행·자문 및 이를 위한 각종 서류작성 행위는 세무사법 제2조와 동법 제3조에 따라 세무사의 직무로서 세무사자격이 없는 자가 이를 수행하는 경우 동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행정사가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작성하는 행위가 세무대리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세무사법 제2조의 납세자는 조세채무를 직접 부담하는 납세의무자뿐 아니라 그 이전 단계에서 세법상 일정한 의무를 부담하는 자도 포함합니다. 신규사업자등록은 세법에 의한 의무입니다.
납세자의 의무 이행을 위한 대리·대행·자문 및 각종 서류작성은 세무사법 제2조와 제3조에 따른 세무사의 직무입니다. 세무사자격이 없는 자가 이를 수행하면 같은 법 제22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세무사법 제2조 (세무사의 직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세무사법 제3조 (세무사의 자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세무사법 제22조 (벌칙)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조예46003-85 (<time datetime="2001-05-24">2001.05.24</time> 회신), "행정사의 사업자등록 서류 작성은 세무대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240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2400)
- 원 제목
- 행정사의 사업등록신청서 작성행위의 세무대리 행위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