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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소싱회사가 세무조정계산서를 작성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세무사나 세무사합동사무소 또는 세무법인이 아니면 세무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
아웃소싱회사가 회계업무를 대행하며 세무조정계산서 등을 작성·교부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세무사나 세무사합동사무소 또는 세무법인이 아니면 세무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 세무조정계산서 작성 등은 세무사법상 세무사의 직무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세무사법(2026.06.24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세무사 또는 세무사법상 세무법인 등에 해당하지 않는 아웃소싱회사가 회계업무를 대행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세무사법 제2조에 규정된 세무사의 직무에 해당하는 세무조정계산서 작성 등의 업무는 세무사, 세무사합동사무소 또는 세무사로 구성된 세무법인만이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세무사 또는 세무사법 제13조의2에 규정된 세무법인 등에 해당하지 않는 귀하의 경우에는 세무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세무사법 제2조에 규정된 세무사의 직무에 해당하는 세무조정계산서 작성 등의 업무는 세무사, 세무사합동사무소 또는 세무사로 구성된 세무법인 만이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세무사 또는 세무사법 제13조의 2에 규정된 세무법인 등에 해당되지 않는 귀하의 경우에는 세무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아웃소싱회사가 회계업무를 대행하여 세무조정계산서 등을 작성·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세무사법 제2조에 따른 세무사의 직무인 세무조정계산서 작성 등의 업무는 세무사, 세무사합동사무소 또는 세무사로 구성된 세무법인만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무사 또는 세무사법 제13조의 2에 따른 세무법인 등에 해당하지 않으면 세무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세무사법 제2조 (세무사의 직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세무사법 제13의2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03-1278 (1999.04.06 회신), "아웃소싱회사가 세무조정계산서를 작성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073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0735)
- 원 제목
- 아웃소싱회사가 회계업무를 대행하여 세무조정계산서 등의 작성ㆍ교부가능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