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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가 무료로 부가세 신고를 대리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46210-359회신일 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협회가 무료로 부가세 신고를 대리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3.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자격 없는 자의 세무사직무 수행은 처벌되지만 협회의 무보수 신고 지원은 위반으로 보지 않는다.

협회가 소속회원의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대리 작성해 신고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자격 없는 자의 세무사직무 수행은 처벌되지만 협회의 무보수 신고 지원은 위반으로 보지 않는다. 소속회원의 납세 편의를 위해 보수 없이 신고서를 작성하고 신고하는 경우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세무사법(2026.06.24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6.24

    세무사법 제2조: 회신 당시 9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0개로 바뀌었다(수정 8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2조(세무사의 직무) 세무사는 납세자의 위임에 의하여 조세에 관한 다음의 행위 또는 업무(이하 "稅務代理"라 한다)를 수행하는 것을 그 직무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2조(세무사의 직무) 세무사는 납세자 등의 위임을 받아 다음 각 호의 행위 또는 업무(이하 "세무대리"라 한다)를 수행하는 것을 그 직무로 한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6.24

    세무사법 제22조: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세무사자격이 없는 협회가 소속회원의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작성해 신고하는 경우이다. 협회는 회원의 납세 편의를 위해 보수 없이 업무를 수행한다.

질의요지

세무사자격이 없는 자가 세무사법 제2조에서 규정하는 조세에 관한 신고ㆍ신청 등의 세무사직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세무사법 제22조에 의거 처벌되며, 다만, 협회에서 소속회원의 납세 편의를 위하여 보수 없이 회원의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하는 것은 세무사법 위반행위로 보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1. 세무사자격이 없는 자가 세무사법 제2조에서 규정하는 조세에 관한 신고ㆍ신청 등의 세무사직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세무사법 제22조에 의거 처벌 됩니다.

2. 다만, 협회에서 소속회원의 납세 편의를 위하여 보수 없이 회원의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하는 것은 세무사법 위반행위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협회가 소속회원의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대리 작성하여 신고할 수 있는지.

회답

1. 세무사자격이 없는 자가 세무사법 제2조에서 규정하는 조세에 관한 신고ㆍ신청 등의 세무사직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세무사법 제22조에 의거 처벌 됩니다.

2. 다만, 협회에서 소속회원의 납세 편의를 위하여 보수 없이 회원의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하는 것은 세무사법 위반행위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210-359 (<time datetime="2000-03-15">2000.03.15</time> 회신), "협회가 무료로 부가세 신고를 대리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069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0694)
원 제목
협회에서 소속회원의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대리 작성하여 신고할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