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기타
회계감사업무가 세무사의 직무에 포함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회계에 관한 감사업무는 세무사의 직무에 포함되지 않는다.
공인회계사법상 회계감사업무가 세무사의 직무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회계에 관한 감사업무는 세무사의 직무에 포함되지 않는다. 세무사의 직무는 세무사법에 규정된 세무대리업무를 말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공인회계사법(2024.01.16 시행), 세무사법(2026.06.24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세무사의 직무는 세무사법 제2조에 규정된 세무대리업무를 말하며, 공인회계사법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회계에 관한 감사업무는 세무사의 직무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세무사의 직무는 세무사법 제2조에 규정된 세무대리업무를 말하며, 공인회계사법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회계에 관한 감사업무는 세무사의 직무에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인회계사법에 규정된 회계에 관한 감사업무가 세무사의 직무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세무사의 직무는 세무사법 제2조에 규정된 세무대리업무를 말하며, 공인회계사법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회계에 관한 감사업무는 세무사의 직무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세무사법 제2조 (세무사의 직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공인회계사법 제2조제1호 (직무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03-237 (1999.01.19 회신), "회계감사업무가 세무사의 직무에 포함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073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0737)
- 원 제목
- 공인회계사법에 규정된 회계에 관한 감사업무가 세무사 직무에 포함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