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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감사업무가 세무사의 직무에 포함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46003-237회신일 1999.01.19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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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회계감사업무가 세무사의 직무에 포함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1.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1.19

회계에 관한 감사업무는 세무사의 직무에 포함되지 않는다.

공인회계사법상 회계감사업무가 세무사의 직무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회계에 관한 감사업무는 세무사의 직무에 포함되지 않는다. 세무사의 직무는 세무사법에 규정된 세무대리업무를 말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공인회계사법(2024.01.16 시행), 세무사법(2026.06.24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세무사의 직무는 세무사법 제2조에 규정된 세무대리업무를 말하며, 공인회계사법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회계에 관한 감사업무는 세무사의 직무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세무사의 직무는 세무사법 제2조에 규정된 세무대리업무를 말하며, 공인회계사법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회계에 관한 감사업무는 세무사의 직무에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인회계사법에 규정된 회계에 관한 감사업무가 세무사의 직무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세무사의 직무는 세무사법 제2조에 규정된 세무대리업무를 말하며, 공인회계사법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회계에 관한 감사업무는 세무사의 직무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03-237 (1999.01.19 회신), "회계감사업무가 세무사의 직무에 포함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073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0737)
원 제목
공인회계사법에 규정된 회계에 관한 감사업무가 세무사 직무에 포함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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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