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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의 직무와 납세자에 대한 업무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46003-2982회신일 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세무사의 직무와 납세자에 대한 업무 범위는 어디까지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7.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세무사는 납세자가 제시한 증빙으로 기장하고 세무관련서류를 작성한다.

세무사의 성실의무와 세무대리 직무 범위를 물었다. 세무사는 납세자가 제시한 증빙으로 기장하고 세무관련서류를 작성한다. 세무대리는 납세자의 위임에 따른 업무이며 위임ㆍ수임 관계는 당사자 간 사계약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세무사법(2026.06.24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5.12.06 → 현재 시행본 2026.06.24

    세무사법 제2조 제2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 세무조정계산서 기타 세무관련서류의 작성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2. 세무조정계산서와 그 밖의 세무 관련 서류의 작성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5.12.06 → 현재 시행본 2026.06.24

    세무사법 제2조: 회신 당시 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0개로 바뀌었다(수정 6개 · 신설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2조(세무사의 직무) 세무사는 납세자의 위임에 의하여 조세에 관한 다음의 행위 또는 업무(이하 "稅務代理"라 한다)를 수행하는 것을 그 직무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2조(세무사의 직무) 세무사는 납세자 등의 위임을 받아 다음 각 호의 행위 또는 업무(이하 "세무대리"라 한다)를 수행하는 것을 그 직무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세무사법 제2조 제2호에서 세무조정계산서 기타 세무관련서류의 작성을, 제3호에서 조세에 관한 신고를 위한 기장대행을 세무사의 직무로 규정하고 있음.

본문(원문)

세무사법 제2조 제2호에서 세무조정계산서 기타 세무관련서류의 작성을, 제3호에서 조세에 관한 신고를 위한 기장대행을 세무사의 직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세무사는 이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자가 제출하거나 제시하는 증빙서류에 의하여 기장을 하고 세무관련서류를 작성하는 것이며 기장한 장부와 작성한 세무관련서류는 일정기간 납세자가 비치 보관하도록 세법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무사법 제2조 본문에서 세무사의 직무범위를 납세자의 위임에 의하여 조세에 관한 행위 또는 업무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세무대행의 위임ㆍ수임은 납세자와 세무사간의 사계약에 의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세무사의 성실의무와 직무 범위.

회답

1. 세무사법 제2조 제2호는 세무조정계산서와 기타 세무관련서류의 작성을, 제3호는 조세 신고를 위한 기장대행을 세무사의 직무로 규정한다.

2. 세무사는 납세자가 제출하거나 제시한 증빙서류에 따라 기장하고 세무관련서류를 작성하며, 장부와 서류는 일정 기간 납세자가 비치ㆍ보관한다.

3. 세무사법 제2조 본문은 세무사의 직무를 납세자의 위임에 따라 조세에 관한 행위 또는 업무를 하는 것으로 규정하며, 위임ㆍ수임은 납세자와 세무사 간 사계약에 따른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03-2982 (<time datetime="1999-07-28">1999.07.28</time> 회신), "세무사의 직무와 납세자에 대한 업무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074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0740)
원 제목
세무사법 제12조의 성실의무의 범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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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