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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임원에게 지급한 상여금은 손금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근로 대가인 보수와 상여금은 원칙적으로 손금이나 급여지급기준 초과 상여금은 손금이 아니다.
합명회사인 세무법인이 금전출자임원에게 지급한 보수와 상여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근로 대가인 보수와 상여금은 원칙적으로 손금이나 급여지급기준 초과 상여금은 손금이 아니다. 법인세법상 배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정관 등에 규정된 급여지급기준 이내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세무사법(2026.06.24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5.12.06 → 현재 시행본 2026.06.24
세무사법 제13의2조: 회신 당시 제목은 ‘합동사무소의 설치’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3조의2 (합동사무소의 설치) ①세무사는 그 직무를 조직적으로 행하고, 공신력을 높이기 위하여 3인이상 세무사로 구성되는 합동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②합동사무소의 설치ㆍ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합동사무소는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④제3항의 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상법중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⑤이 법중 세무사에 관한 규정은 그 성질에 상반되지 아니하는 한도안에서 제3항의 법인에 대하여 준용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13조의2 삭제 <2002.12.30>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8.02.24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20조: 제20조에서 제52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20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불구하고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과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8.02.24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2조: 회신 당시 제목은 ‘징수’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52조(징수) ①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내국법인이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그 미납된 법인세를 징수하여야 한다. ②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였거나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법인세의 금액이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결정 또는 경정한 법인세의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를 징수하여야 한다. ③삭제 <1979.12.28> ④삭제 <1979.12.28>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과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③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특수관계인과 거래한 내용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세무사법 규정에 따라 설립한 합명회사인 세무법인이 금전출자임원에게 근로의 대가로 보수와 상여금을 지급한다.
질의요지
합명회사가 금전출자임원에게 지급하는 보수 및 상여금은 손금산입되나, 급여지급기준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은 손금불산입함
본문(원문)
세무사법 제1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한 합명회사인 세무법인이 금전출자임원에게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보수 및 상여금은 법인세법 제20조(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인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상여금 중 정관 등에 규정된 급여지급기준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정제 정리
질의
합명회사인 세무법인이 금전출자임원에게 지급하는 보수와 상여금의 손금산입 여부
회답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보수와 상여금은 「법인세법」 제20조(「법인세법」 제52조)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정관 등에 규정된 급여지급기준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세무사법 제13의2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20조 (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831 (1998.12.09 회신), "출자임원에게 지급한 상여금은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195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1954)
- 원 제목
- 합명회사가 금전출자임원에게 급여기준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상여금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