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법 제16조 공무원 겸임 또는 영리 업무 종사의 금지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2건 · 결정 3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세무사법 전체
기관 회신 2건
- 세무법인 사원이 컨설팅회사를 겸업해도 되나요?· 기타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03-3380
- 세무사로 등록하지 않고 납세자의 기장을 대행할 수 있는가?· 기타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03-2143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일 뿐 실제 대표자는 아니므로 사업자등록증상 공동대표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 주장의 당부조심2015중0960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법무법인과 그 소속변호사의 조정반지정 가능여부조심2012구0666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법무법인과 그 소속변호사의 조정반지정 가능여부조심2012구0665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