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세무법인의 차등배당은 증여세 대상인가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82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세무법인의 차등배당은 증여세 대상인가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2.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정관에 정한 기준에 따라 배당했다면 출자좌수대로 배당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과세되지 않는다.

세무법인이 사원별 기여도에 따라 차등배당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관에 정한 기준에 따라 배당했다면 출자좌수대로 배당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과세되지 않는다. 이익배당 기준은 각 사원의 법인 소득형성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정관에 정해져 있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세무사법(2026.06.24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6.07.01 → 현재 시행본 2026.06.24

    세무사법 제16의16조: 회신 당시 제목은 ‘준용규정’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세무법인에 관한 준용’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6조의16 (준용규정) ①제10조 내지 제12조, 제12조의2 내지 제12조의4,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은 세무법인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②세무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상법중 유한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6조의16(세무법인에 관한 준용) ① 세무법인에 관하여는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제12조의2부터 제12조의5까지, 제14조의2, 제15조 및 제17조제4항(세무법인이 제16조의15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이 경우 "세무사"는 "세무법인"으로 보고, 제17조제4항 중 "징계"는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로 본다. ② 세무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상법」 중 유한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유한회사 관련 규정이 준용되는 세무법인이 사원별 소득형성 기여도 등을 고려한 배당기준을 정관에 정하였다. 법인은 그 기준에 따라 출자좌수와 다르게 이익을 배당하였다.

질의요지

세무법인이 각 사원별로 당해법인의 소득형성에 대한 기여도 등을 감안하여 이익을 배당한 사실만으로 증여세가 과세되지는 않음

본문(원문)

「세무사법」제16조의16의 규정에 따라「상법」중 유한회사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세무법인이 각 사원별로 당해법인의 소득형성에 대한 기여도 등을 감안한 이익배당의 기준을 정관에 정하고 그 기준에 따라서 이익을 배당한 경우, 단순히 사원별 출자좌수에 따라 이익을 배당하지 않은 사실만으로 증여세가 과세되지는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세무법인이 사원별 기여도에 따라 차등배당한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세무사법」제16조의16에 따라 「상법」 중 유한회사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세무법인이 각 사원의 소득형성 기여도 등을 고려한 이익배당 기준을 정관에 정하고 그 기준에 따라 배당한 경우, 단순히 사원별 출자좌수에 따라 배당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증여세가 과세되지는 않는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82 (<time datetime="2007-02-22">2007.02.22</time> 회신), "세무법인의 차등배당은 증여세 대상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105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1053)
원 제목
세무법인의 차등배당에 따른 증여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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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