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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와 세무사 업무를 함께 하면 위법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46210-10010회신일 2002.01.09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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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변호사와 세무사 업무를 함께 하면 위법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1.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01.09

법무법인 구성원의 개인 세무사업과 개인 변호사의 세무법인 참여는 규정에 위배된다.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가 별도로 세무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세무사법 위반 여부를 물었다. 법무법인 구성원의 개인 세무사업과 개인 변호사의 세무법인 참여는 규정에 위배된다. 업무영위장소가 동일한지는 위반 여부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근거 조문 세무사법 제13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세무사법(2026.06.24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변호사가 법무법인의 구성원으로 참여하면서 개인적으로 세무사업을 별도 영위하는 경우이다. 또는 개인적으로 변호사업을 영위하면서 세무법인의 구성원으로 참여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변호사로서 법무법인의 구성원으로서 참여하고 세무사로서 개인적으로 세무사업을 별도로 영위하거나, 변호사로서 개인적으로 변호사업을 영위하면서 세무사로서 세무법인의 구성원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업무영위장소의 동일성 여부에 관계없이 세무사법의 규정에 위배되는 것임.

본문(원문)

변호사가 변호사로서 법무법인의 구성원으로서 참여하고 세무사로서 개인적으로 세무사업을 별도로 영위하거나, 변호사가 변호사로서 개인적으로 변호사업을 영위하면서 세무사로서 세무법인의 구성원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업무영위장소의 동일성 여부에 관계없이 세무사법 제13조(사무소의 설치)의 규정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변호사가 법무법인에 속해 있으면서 별도로 세무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세무사법 위반 여부.

회답

변호사가 변호사로서 법무법인의 구성원으로서 참여하고 세무사로서 개인적으로 세무사업을 별도로 영위하거나, 변호사가 변호사로서 개인적으로 변호사업을 영위하면서 세무사로서 세무법인의 구성원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업무영위장소의 동일성 여부에 관계없이 세무사법 제13조(사무소의 설치)의 규정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210-10010 (2002.01.09 회신), "변호사와 세무사 업무를 함께 하면 위법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145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1450)
원 제목
변호사가 법무법인에 속해 있으면서 세무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세무사법 위반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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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