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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훈련과 유학휴직은 국세행정 경력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46210-10130회신일 2001.02.15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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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해외훈련과 유학휴직은 국세행정 경력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2.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2.15

확인된 조세 관련 국비교육훈련 기간은 포함되지만 유학휴직 기간은 포함되지 않는다.

국비 해외훈련과 유학휴직 기간이 국세행정사무 종사 경력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확인된 조세 관련 국비교육훈련 기간은 포함되지만 유학휴직 기간은 포함되지 않는다. 훈련 후 복귀하여 현재 국세행정사무에 종사하고 있다는 사정도 고려되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세무사법(2026.06.24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자는 재직 중 1996.08.17부터 1999.07.31까지 국비장기해외훈련을 받고 복귀하여 국세행정사무에 종사하였다. 이어 1999.08.01부터 2000.07.31까지 유학 휴직하였다.

질의요지

국비위탁교육훈련을 받은 경우로서 조세에 관한 교육훈련을 받은 것이 관계서류에 의하여 실제로 확인되고 교육 후 복귀하여 현재 국세행정사무에 종사하고 있으므로 당해 교육훈련기간은 국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에 포함되나, 유학 휴직한 기간은 경력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귀하가 수료한 국비장기해외훈련은 국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하던 자가 재직중 공무원교육훈련법상의 국회위탁교육훈련을 받은 경우로서 조세에 관한 교육훈련을 받은 것이 관계서류에 의하여 실제로 확인되고, 해외훈련 후 복귀하여 현재 국세행정사무에 종사하고 있으므로 당해 교육훈련기간(1996.08.17~1999.07.31)은 세무사법 제5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에 포함되나,

2. 유학 휴직한 기간(1999.08.01~2000.07.31)은 국세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에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비장기해외훈련 기간과 유학 휴직 기간이 세무사법상 국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1. 조세에 관한 교육훈련을 받은 사실이 관계서류로 확인되고 해외훈련 후 복귀하여 현재 국세행정사무에 종사하므로, 교육훈련기간(1996.08.17~1999.07.31)은 세무사법 제5조의2 제2항의 국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에 포함됩니다.

2. 유학 휴직한 기간(1999.08.01~2000.07.31)은 국세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210-10130 (2001.02.15 회신), "해외훈련과 유학휴직은 국세행정 경력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827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8279)
원 제목
해외훈련기간 및 휴직기간이『국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에 해당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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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