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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비 해외훈련도 국세행정 경력에 포함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46210-21306회신일 2000.11.08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국비 해외훈련도 국세행정 경력에 포함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11.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11.08

관계서류로 조세 교육훈련이 확인되고 복귀 후 국세행정에 종사하므로 해당 경력에 포함된다.

국비장기해외훈련 기간이 국세에 관한 행정사무 경력에 포함되는지 묻는다. 관계서류로 조세 교육훈련이 확인되고 복귀 후 국세행정에 종사하므로 해당 경력에 포함된다. 재직 중 공무원교육훈련법상 국외위탁훈련을 받았다는 점이 전제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세무사법(2026.06.24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6.24

    세무사법 제5의2조 제2항: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1차시험의 전과목과 제2차시험의 과목중 2분의 1을 넘지 않는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부과목을 면제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1차 시험의 모든 과목과 제2차 시험 과목 수의 2분의 1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 과목을 면제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질의자는 1995.08.03~1997.07.31 국비장기해외훈련을 받았다. 재직 중 조세에 관한 국외위탁훈련을 받고 복귀하여 현재 국세행정사무에 종사하고 있다.

질의요지

국비장기해외훈련은 국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하던 자가 재직 중 공무원교육훈련법상의 국외위탁훈련을 받은 경우로서 조세에 관한 교육훈련을 받은 것이 관계서류에 의하여 실제로 확인되고, 훈련 후 복귀하여 현재 국세행정사무에 종사하고 있으므로 당해 교육훈련기관은 세무사법 제5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에 포함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하가 1995.08.03~1997.07.31 기간동안 받은 국비장기해외훈련은 국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하던 자가 재직중 공무원교육훈련법상의 국외위탁훈련을 받은 경우로서 조세에 관한 교육훈련을 받은 것이 관계서류에 의하여 실제로 확인되고, 훈련 후 복귀하여 현재 국세행정사무에 종사하고 있으므로 당해 교육훈련기관은 세무사법 제5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995.08.03~1997.07.31 받은 국비장기해외훈련 기간이 “국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귀하가 1995.08.03~1997.07.31 기간동안 받은 국비장기해외훈련은 국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하던 자가 재직중 공무원교육훈련법상의 국외위탁훈련을 받은 경우로서 조세에 관한 교육훈련을 받은 것이 관계서류에 의하여 실제로 확인되고, 훈련 후 복귀하여 현재 국세행정사무에 종사하고 있으므로 당해 교육훈련기관은 세무사법 제5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210-21306 (2000.11.08 회신), "국비 해외훈련도 국세행정 경력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824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8249)
원 제목
공무원교육훈련법에 의거 총무처 주관 국비장기해외훈련 대상자로 선발되어 미국 ○○대학에서 회계학 석사과정을 연수받은 기간이 『국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에 해당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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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