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국제조세교육센터 업무는 국세 행정사무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조세46019-11회신일 2003.01.09세목 국세기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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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국제조세교육센터 업무는 국세 행정사무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1.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01.09

센터에서 수행하는 업무는 ‘국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포함된다.

국제조세교육센터 파견 공무원의 업무가 국세심판관 등의 자격요건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센터에서 수행하는 업무는 ‘국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포함된다. 국세기본법시행령과 세무사법의 관련 자격요건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세무사법(2026.06.24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무원이 한국국제조세교육센터에 파견되어 센터의 업무를 수행한다.

질의요지

한국국제조세교육센터에 파견된 공무원이 동 센터에서 수행하는 업무는 국세심판관 등의 자격요건규정에서 정한 ‘국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한국국제조세교육센터에 파견된 공무원이 동 센터에서 수행하는 업무는 국세기본법시행령 제55조의 2 제1항 제1호·제55조의 3 제1항 제1호 및 세무사법 제5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포함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한국국제조세교육센터에 파견된 공무원이 수행하는 업무가 국세심판관 등의 자격요건에서 정한 국세 행정사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한국국제조세교육센터에 파견된 공무원이 동 센터에서 수행하는 업무는 관련 규정에 따른 “국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포함됩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조세46019-11 (2003.01.09 회신), "국제조세교육센터 업무는 국세 행정사무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477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4771)
원 제목
한국국제조세교육센터에 파견된 공무원이 국세심판관등의 자격요건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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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