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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법인 사원이 컨설팅회사를 겸업해도 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46003-3380회신일 1999.08.28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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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8.28

컨설팅회사를 설립하여 겸업하거나 겸직하면 영리업무금지원칙에 위반된다.

세무법인 구성원인 세무사가 컨설팅회사를 설립해 겸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컨설팅회사를 설립하여 겸업하거나 겸직하면 영리업무금지원칙에 위반된다. 경영관리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한 컨설팅회사를 설립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조문 세무사법 제16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세무사법(2026.06.24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세무법인의 구성원인 세무사가 경영관리업무 등을 위한 컨설팅회사를 설립하여 겸업 또는 겸직하려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세무법인의 구정원인 세무사가 경영관리업무 등을 위한 컨설팅 회사를 설립하여 겸업(겸직)하는 경우에는 세무사법 제16조에 의한 영리업무금지원칙에 위반되는 것임.

본문(원문)

세무법인의 구성원인 세무사가 경영관리업무 등을 위한 컨설팅회사를 설립하여 겸업(겸직)하는 경우에는 세무사법 제16조에 의한 영리업무금지원칙에 위반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세무법인의 구성원인 세무사가 경영관리업무 등을 위한 컨설팅회사를 설립하여 겸업하거나 겸직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세무법인의 구성원인 세무사가 경영관리업무 등을 위한 컨설팅회사를 설립하여 겸업하거나 겸직하는 경우에는 세무사법 제16조의 영리업무금지원칙에 위반된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03-3380 (1999.08.28 회신), "세무법인 사원이 컨설팅회사를 겸업해도 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074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0742)
원 제목
세무사의 직무에 관한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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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