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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부처 파견기간도 국세행정 경력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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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부처의 필요적 요청에 따른 파견근무기간은 국세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에 포함된다.
국세청 소속 공무원의 타부처 파견근무기간이 국세행정 경력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타부처의 필요적 요청에 따른 파견근무기간은 국세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에 포함된다. 법원이나 국무총리실 등에 1년 또는 2년 동안 파견근무하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보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세무사법(2026.06.24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세청 소속 공무원이 타부처의 필요적 요청으로 파견근무한다. 파견 대상 사례에는 법원과 국무총리실이 있으며 기간은 1년 또는 2년이다.
질의요지
국세청에서 근무하다가 타부처(법원, 국무총리실)의 필요적 요청에 의하여 1년 또는 2년 또는 파견근무하는 경우 타부처 파견근무기간도 국세행정사무에 종사한 것으로 봄.
본문(원문)
재무부 기법 46003-123(′94.7.21)호에 의하면 국세청소속 공무원이 ○○위원회 ○○기획단의 필요적 요청에 의하여 파견 근무하는 경우 파견 근무기간은 세무사법 제3조 및 제5조의2에 규정된 ″국세에 관한 행정 사무에 종사한 경력″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 재무부 기법46003-123, 1994.7.21
국세청에서 근무하다가 타부처(법원, 국무총리실)의 필요적 요청에 의하여 1년 또는 2년동안 파견근무하는 경우
타부처 파견근무기간도 국세행정사무에 종사한 것으로 봄.
정제 정리
질의
국세청 소속 공무원이 타부처의 필요적 요청으로 파견근무한 기간이 국세행정 경력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재무부 기법 46003-123(′94.7.21)호에 의하면 국세청소속 공무원이 ○○위원회 ○○기획단의 필요적 요청에 의하여 파견 근무하는 경우 파견 근무기간은 세무사법 제3조 및 제5조의2에 규정된 ″국세에 관한 행정 사무에 종사한 경력″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 재무부 기법46003-123, 1994.7.21.
국세청에서 근무하다가 타부처(법원, 국무총리실)의 필요적 요청에 의하여 1년 또는 2년동안 파견근무하는 경우 타부처 파견근무기간도 국세행정사무에 종사한 것으로 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세무사법 제3조 (세무사의 자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세무사법 제5의2조 (시험의 일부 면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기법46003-123 (게시판 미보유)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03-470 (1999.12.11 회신), "타부처 파견기간도 국세행정 경력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074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0743)
- 원 제목
- 타부처 파견근무기간의 국세행정경력 포함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