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법 제3조 세무사의 자격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3건 · 결정 3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세무사법 전체
기관 회신 3건
- 행정사의 사업자등록 서류 작성은 세무대리인가?2001.05.24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재조예46003-85
- 타부처 파견기간도 국세행정 경력인가?1999.12.11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03-470
- 파견근무도 국세행정 경력에 포함되는가?1999.12.11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소득46210-470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세무사 자격이 있는 변호사로서 세무사등록부에 등록되지 않은 청구인의 조정반 지정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0980 · 2015.08.19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법무법인과 그 소속변호사의 조정반지정 가능여부조심2012구0666 · 2012.03.22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법무법인과 그 소속변호사의 조정반지정 가능여부조심2012구0665 · 2012.03.22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