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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13년과 국세 3년 경력이면 세무사 1차가 면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46210-10184회신일 2001.02.28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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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지방세 13년과 국세 3년 경력이면 세무사 1차가 면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2.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2.28

해당 경력 구성은 세무사 1차시험 면제 대상이 아니다.

지방세 행정사무 13년과 국세행정사무 3년 경력으로 세무사 1차시험이 면제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경력 구성은 세무사 1차시험 면제 대상이 아니다. 세무사법 제5조의2 제1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세무사법(2026.06.24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지방세 행정사무에 13년 종사했으며, 그중 5급 이상 경력은 3년이다. 국세행정사무에는 5급으로 3년 종사하였다.

질의요지

지방세 행정사무에 13년(이중 5급 이상으로 3년)을 종사하고 국세행정사무에 5급으로 3년을 종사한 경우에는 세무사법 제5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하는 각 호의 규정 중 어느 1에도 해당되지 않으므로 1차 시험 면제 대상이 아님

본문(원문)

지방세 행정사무에 13년(이중 5급이상으로 3년)을 종사하고 국세행정사무에 5급으로 3년을 종사한 경우에는 세무사법 제5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하는 각 호의 규정 중 어느 1에도 해당되지 않으므로 1차시험 면제 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지방세 행정사무에 13년(이중 5급 이상으로 3년)을 종사하고 국세행정사무에 5급으로 3년을 종사한 경우 세무사 1차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는지.

회답

세무사법 제5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하는 각 호의 규정 중 어느 1에도 해당되지 않으므로 1차시험 면제 대상이 아닙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210-10184 (2001.02.28 회신), "지방세 13년과 국세 3년 경력이면 세무사 1차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043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0431)
원 제목
지방세 행정사무에 13년(6급 이하:10년, 5급:3년)을 종사하고, 국세행정사무에 5급으로 3년을 종사한 경우 세무사 1차 시험을 면제 받을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