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
3주택자의 부담부증여 중 양도 부분도 중과되는가?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양도로 보는 부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대하여는 중과세율(60%)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6.12.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을 부담부증여할 때 중과 여부를 물었다. 부담부증여 중 양도로 보는 부분의 과세표준에는 60% 중과세율을 적용한다. 시행령상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인 경우에 적용되는 결론이다.
52
감면대상 신축주택도 3주택 중과 대상인가? 양도세가 중과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는 서울ㆍ경기도ㆍ광역시에 소재하는 주택(다만, 광역시 중 군지역 및 경기도 중 읍ㆍ면지역 주택 중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 제외)과 그 외의 지역에 소재하
양도소득세 - 2006.11.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주택 보유자가 감면대상 신축주택을 양도할 때 중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중과 대상인 1세대3주택 이상 여부는 주택 소재지와 기준시가에 따라 판정한다. 일부 군·읍·면 지역의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은 제외되고 기타 지역은 3억원 초과 주택을 기준으로 한다.
53
장기임대주택은 3주택 중과세에서 제외되는가? 3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양도하는 주택으로서 당해 양도주택이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과세율(60%)이 적용되지 않음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6.10.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주택 이상 보유 세대가 장기임대주택을 양도할 때 중과세율 적용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장기임대주택의 모든 요건과 임대의무기간을 충족하면 중과세율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 가목의 모든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4
주택과 토지 소유자가 다르면 어디까지 감면되나? 감면 대상 장기임대주택의 주택과 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주택에 대해서만 감면을 적용하는 것이며, 감면대상 주택은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6.10.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과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때 감면 및 중과 여부를 물었다. 부수토지 양도소득에는 장기임대주택 감면을 적용하지 않는다. 감면되는 임대주택과 부수토지는 5년 이상 임대하면 1세대 3주택 중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55
1세대 3주택 판정에서 주택이란 무엇인가? 건축물의 공부상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주택으로 봄
양도소득세 - 2006.09.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3주택 주택 수 계산에서 주택의 의미를 묻는 사안이다. 공부상 용도와 관계없이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주택으로 본다. 판정 기준은 건축물의 공부상 구분이 아니라 실제 사용 용도이다.
56
소형주택 양도도 1세대 3주택 중과 대상인가? 2주택자의 주택 양도시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이며, 1세대 3주택자가 소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소형주택은 중과세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6.09.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3주택자가 소형주택을 양도할 때 중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소형주택은 중과세하지 않는다. 2주택자의 주택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한다.
57
3주택 중과대상은 지역과 가액으로 어떻게 가리나? 1세대 3주택자의 중과세율 적용대상 주택은 지역기준 또는 가액기준을 충족한 주택을 말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6.09.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3주택자의 60% 중과세율 대상주택을 지역과 가액에 따라 어떻게 판정하는지 묻는다. 서울·경기도·광역시 주택과 그 외 지역의 기준시가 3억원 초과 주택을 기준으로 한다. 광역시 군지역과 경기도 읍·면지역의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 등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58
5년 미경과 상속주택에 3주택 중과세율이 적용되나? 상속주택으로서 상속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1세대 3주택 이상의 양도소득세의 중과세율(양도소득과세표준의 60%)을 적용하지 않음.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6.09.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상속주택의 양도에 중과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요건을 갖춘 상속주택에는 1세대 3주택 이상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지만 다른 일반주택에는 적용한다. 대상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에 해당하는 상속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9
주택과 입주권 보유 수는 언제 판정하는가? 1세대3주택ㆍ입주권 이상에서 제외되는 주택의 범위를 적용함에 있어 주택 및 입주권의 보유여부는 1세대별로 주택 양도일을 기준으로 당해 양도주택을 포함하여 판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6.06.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입주권의 보유 여부 및 1세대 3주택 이상 여부의 판정 기준일을 물었다. 주택 양도일을 기준으로 1세대별 보유 여부를 판정한다. 판정할 때에는 양도하는 해당 주택도 주택 수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60
1세대 3주택 중과대상 주택은 어떻게 판정하는가? 1세대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를 판정시 서울ㆍ경기도ㆍ광역시에 소재하는 주택 및 그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국세청 기준시가 3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6.04.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60%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1세대 3주택 이상 주택의 판정 범위를 물었다. 서울·경기도·광역시 소재 주택과 그 밖의 지역에서 기준시가 3억원 초과 주택을 기준으로 한다. 광역시 군 지역과 경기도 읍·면 지역의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61
장기임대주택 중과 배제는 언제 판단하나? 중과세율 적용제외 장기임대주택 판정기준일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중과세율 배제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6.03.0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과세율 적용 제외 장기임대주택의 판정 기준일을 물었다. 등록 및 임대 요건을 갖춘 해당 주택은 1세대 3주택 이상 중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중과세율 배제 장기임대주택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62
3주택 중 한 채를 먼저 팔면 2주택 특례가 되나요? 1세대 3주택의 경우 1주택을 먼저 처분하고 나머지 2주택 중 새로운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주택이 비과세요건을 충족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5.1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3주택자가 한 주택을 먼저 처분한 뒤 일시적 2주택 특례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한 주택을 먼저 처분하고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될 수 있다. 양도하는 종전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주택 수는 동일 세대원 보유분을 포함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3
읍·면 지역 주택도 3주택 수에 포함되나? 1세대3주택으로서 60%세율적용 판단시에는 수도권 광역시외 지역소재주택(기준시가 3억 초가 주택제외)을 제외하고 실거래가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모든 주택을 포함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5.12.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읍·면 지역 소재 주택을 1세대 3주택 판정에 포함하는지를 물었다. 중과세율 판정에서는 일정 주택을 제외하지만 실지거래가액 적용 시에는 포함한다. 제외 대상은 해당 지역 소재 주택 중 기준시가 합계액이 양도 당시 3억원 이하인 주택이다.
근거 법령·조문
64
다세대주택은 주택 수를 어떻게 계산하나? 1세대 3주택 이상 해당여부를 판정시 다세대주택은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주택수를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5.10.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3주택 이상 중과세율 적용 시 다세대주택의 주택 수 계산방법을 물었다.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계산한다. 「소득세법 시행령」상 60% 중과세율 적용 여부를 판정할 때 적용하는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65
3주택자의 재건축 입주권 양도는 중과되나?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던 거주자가 그 중 1주택이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멸실된 후의 재건축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일반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5.09.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3주택자가 재건축 입주권을 양도할 때 중과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재건축사업으로 주택이 멸실된 뒤 입주권을 양도하면 중과세율이 아니라 일반세율을 적용한다. 적용하지 않는 중과세율은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이다.
근거 법령·조문
66
1세대 3주택 중과세율에서 제외되는 주택은?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주택과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당해 주택은 각각 일반세율이 적용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5.09.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할 때 중과세율에서 제외되는 주택의 범위를 묻는다. 해당 규정의 제외주택과 제외주택 외에 한 채만 소유한 경우의 일반주택에는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소득세법시행령에서 정한 각 제외 항목과 일반주택 요건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7
지역별 주택은 3주택 중과 계산에 포함되는가? 서울・경기도・광역시에 소재하는 주택(다만, 광역시 중에서 군지역 및 경기도 중에서 읍・면 지역에 이는 주택 중 국세청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은 제외) 및 그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국세청 기준시가 3억원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5.09.2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양도 시 1세대 3주택 중과세 대상 주택 수의 계산 기준을 물었다. 소재지와 기준시가에 따라 주택 수를 계산하며 요건을 갖춘 소형주택은 중과 대상에서 제외한다. 주택은 공부상 용도와 관계없이 사실상 상시 주거용인지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8
합쳐 쓰는 구분등기 주택 2호는 몇 채로 보나? 구분등기 된 다세대주택 2호를 1세대가 하나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규정과 “양도가액” 규정 적용시 2개의 주택으로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5.08.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분등기된 다세대주택 2호를 한 세대가 하나로 사용할 때 주택 수 계산을 물었다. 1세대 3주택 범위와 양도가액 규정을 적용할 때 2개의 주택으로 계산한다. 실제로 하나로 사용하더라도 각 호가 구분등기되어 있다는 점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69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도 주택 수에 넣나? 1세대 3주택 이상 해당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양도당시 3억원 이하인 주택은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5.08.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3주택 판정에서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특정 지역 주택의 포함 여부를 물었다. 해당 지역에 소재하고 기준시가 합계액이 양도 당시 3억원 이하이면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대상 지역은 수도권·광역시 밖과 광역시의 군 및 도농복합시의 읍·면 지역이다.
근거 법령·조문
70
3억원 이하 지방주택도 3주택 판정에 넣나요? 60%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1세대 3주택 이상 해당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양도당시 3억원 이하인 주택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5.07.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60% 중과세율의 1세대 3주택 이상 판정에서 일정 지역의 3억원 이하 주택을 포함하는지 물었다. 중과세율 판정에서는 해당 주택을 제외하지만 실지거래가액 산정 목적의 주택 수에는 모든 주택을 포함한다. 제외 대상은 정해진 지역에 소재하고 주택과 부수토지의 기준시가 합계액이 양도 당시 3억원 이하인 주택이다.
근거 법령·조문
71
감면 신축주택 보유 시 다른 주택은 비과세되나? 감면대상 신축주택 2채와 그 신축주택을 제외하고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당해 주택은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대상 1세대 3주택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5.06.2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대상 신축주택과 다른 1주택을 보유한 경우 비과세 및 중과세율 적용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신축주택을 제외한 다른 1주택은 요건 충족 시 비과세되고 1세대 3주택 중과 대상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계약 기간, 고가주택 제외, 보유·거주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사실관계를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2
3주택 중과 여부는 어느 시점에 판정하나?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는 1세대별로 주택 양도일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5.06.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3주택 중과대상 주택의 판정시점과 자산의 양도ㆍ취득시기를 물었다. 3주택 여부는 1세대별로 주택 양도일을 기준으로 양도주택을 포함해 판정한다. 양도ㆍ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 청산일이며 불분명하거나 선등기한 경우 등기접수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73
1세대 3주택 중과 대상 주택은 어떻게 판정하나? 수도권 및 광역시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기준시가가 당해 주택 또는 그 밖의 주택의 양도당시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택은 중과대상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5.06.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주택 이상 세대의 실지거래가액 신고와 중과 대상 주택의 의미를 묻는 내용이다. 3주택 이상 세대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며 일정 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수도권·광역시 밖의 주택 중 양도 당시 기준시가 합계액이 3억원 이하인 주택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74
중과세 유예규정의 다른 주택은 무엇을 뜻하나? 1세대 3주택의 중과세율 적용 유예기간에 대한 규정에서 “다른 주택”이라 함은 당해 주택 취득당시 중과세율 배제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5.06.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3주택 중과세율 유예규정에서 ‘다른 주택’의 의미를 물었다. ‘다른 주택’은 해당 주택 취득 당시 같은 법상 규정을 적용받는 주택을 뜻한다. 판정에는 2003.12.30. 개정 소득세법 부칙 제16조 단서가 적용된다.
75
3주택 중과 여부는 어느 날을 기준으로 판단하나? 중과세율을 적용함에 있어서 1세대 3주택 이상 보유 여부 판정은 1세대별로 주택 양도일을 기준으로 당해 양도주택을 포함하여 판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5.04.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 시 1세대 3주택 이상 보유 여부의 판정 기준일을 물었다. 주택 양도일을 기준으로 1세대별 보유 주택 수를 판정한다. 양도하는 해당 주택도 주택 수에 포함하여 3주택 이상인지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6
주택 부수토지 소유자도 주택 수에 포함되나? 주택의 부수 토지를 동일 세대원이 아닌 자가 소유한 경우 그 부수 토지의 소유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5.04.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부수토지를 다른 세대원이 아닌 사람이 소유할 때 주택 수 계산을 물었다. 그 부수토지 소유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주택 수는 양도일 현재 세대별로 판정하고 동일 세대원 여부는 시행령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77
3주택자의 겸용주택은 어느 부분에 중과하나? 1세대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자가 양도하는 건물이 주택과 상가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겸용주택의 경우 주택부분에 대한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60%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5.03.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3주택 이상인 사람이 겸용주택을 양도할 때 중과세율 적용 범위를 물었다. 겸용주택 중 주택 부분의 양도소득에 60%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한다. 주택에 딸린 부수토지도 해당 주택의 범위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78
재고주택도 1세대 3주택 판정에 포함되는가? 중과세율(60%)이 적용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를 판정함에 있어 주택신축판매업자의 재고자산인 주택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4.12.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업자의 재고자산인 주택이 1세대 3주택 판정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재고자산인 주택은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소득세법시행령상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를 판정한 결과이다.
근거 법령·조문
79
미분양주택도 보유주택 수에 포함되나? 주택신축판매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미분양주택은 재고자산에 해당하므로 거주자의 보유주택 수에 포함하지 아니하나 폐업으로 인하여 미분양 주택을 간주매출한 후 이를 보유하는 경우에는 1세대 3주택 판정시 거주자의 보유주택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4.11.2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업자가 보유한 미분양주택을 보유주택 수에 포함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재고자산인 미분양주택은 제외하지만 폐업 후 간주매출하고 보유하면 1세대 3주택 판정에 포함한다. 소형주택 2채와 일반주택 1채 중 일반주택을 2005. 1. 1일 이후 양도하면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80
2004년 취득·양도 주택의 중과 기준은 무엇인가? 부동산매매업자 또는 1세대 3주택 이상 자가 2004. 1. 1. 이전에 취득한 주택을 2004. 12. 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2004. 1. 1.이후 다른 주택을 새로이 취득하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4.11.1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4년 주택 취득·양도에 대한 중과세율 경과조치와 1세대 3주택 판정 기준을 묻는다. 2004년 중 새 주택을 취득하면 경과조치가 배제되며 주택 수는 양도일 현재 세대별로 판정한다. 취득시기는 시행령 기준을 따르고 재건축으로 멸실된 주택은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81
지방주택은 기준시가가 얼마면 3주택 중과되나? 양도할 당시 국세청 기준시가가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1세대 3주택자의 주택수에 포함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4.11.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지역 주택이 1세대 3주택의 60% 중과세율 적용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지역 주택은 양도 당시 국세청 기준시가가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중과세율을 적용한다. 일반적으로 국내 3주택 이상 보유 세대의 주택 중 시행령상 제외 대상이 아닌 주택이 중과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82
감면 신축주택은 1세대3주택 수에서 제외되나?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신축주택은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1세대 3주택”의 주택수에서 제외되는 것이며 신축주택을 제외하고 1개의 주택(일반주택)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당해 주택도 동일하게 제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4.11.0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대상 신축주택과 일반주택이 중과세율 적용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지를 물었다. 과세특례 신축주택은 1세대3주택 수에서 제외되며, 이를 뺀 뒤 일반주택이 1개이면 그 주택도 제외된다. 신축주택은 정해진 계약기간과 계약금 납부 등 조세특례제한법상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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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 판정에서 상속주택을 제외하는가? 1주택을 보유한자가 1주택을 상속받아 2주택이 된 상태에서 1주택을 새로이 취득하는 경우로서 중복보유허용기간 내에 상속주택외의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일시적 1세대 2주택의 비과세특례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4.10.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판정 때 상속주택을 주택 수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요건을 충족한 상속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되어 종전주택에 비과세특례가 적용된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중복보유허용기간 내에 상속주택 외의 종전주택을 양도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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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주택 보유 여부는 어느 날을 기준으로 보는가? 1세대 3주택이상의 보유여부 판단은 1세대별로 주택 양도일을 기준으로 당해 양도주택을 포함하여 1세대 3주택이상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4.10.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3주택 이상 보유 여부의 판단 기준일을 물었다. 주택 양도일을 기준으로 1세대별 보유 주택 수를 판정한다. 양도하는 해당 주택도 주택 수에 포함하여 3주택 이상인지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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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의 3억원 이하 주택도 중과 주택 수에 넣나? 수도권 및 광역시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당해 주택 또는 그 밖의 주택의 양도당시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택은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주택수에 포함되지 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4.10.1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광역시 소속 군이나 읍·면 지역의 주택이 중과세율 적용 주택 수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양도 당시 기준시가 합계액이 3억원을 넘지 않으면 중과세율 판정상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모든 주택을 주택 수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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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구분등기하면 몇 주택인가? 거주하던 단독주택을 용도변경하여 3개의 다세대주택으로 구분등기하는 경우 3주택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4.10.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독주택을 3개의 다세대주택으로 구분등기한 경우 주택 수와 적용 세율을 물었다. 용도변경해 구분등기하면 3주택이 되며, 양도 주택 중 1주택에는 100분의 60 세율이 적용된다. 상속받은 주택은 주택 수 판정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전제로 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87
1세대 3주택 중과세율은 어떤 주택에 적용되나?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라 함은 국내에 주택을 3개 이상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의 3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하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4.08.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세율이 적용되는 주택의 의미를 묻는 내용이다. 국내에 주택을 3개 이상 소유한 1세대의 일정 주택에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주택 수와 적용 대상에서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의 3 제1항 각 호의 주택을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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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중 새 주택 없이 종전 주택을 팔면 중과되는가?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자가 2004년 중에 주택을 새로 취득하지 아니하고 2004. 1. 1. 이전에 취득한 주택(부수토지 포함)을 2004.12.31. 이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 2004.08.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3주택 이상자가 2004년 말까지 종전 주택을 양도할 때 중과 여부를 물었다. 2004년 중 주택을 새로 취득하지 않았다면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양도 대상은 2004.1.1. 이전에 취득한 주택과 그 부수토지이다.
89
중과유예에서 말하는 다른 주택은 무엇인가? 1세대 3주택 중과유예기간 적용이 배제되는 새로이 취득하는 “새로이 취득한 다른 주택 이라 함은 당해 주택 취득 당시 1세대3주택 중과세 규정을 적용받는 주택을 말함
양도소득세 - 2004.07.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3주택 중과유예 적용을 배제하는 다른 주택의 의미를 묻는 사안이다. 다른 주택은 해당 주택 취득 당시 1세대 3주택 중과세 규정을 적용받는 주택이다. 소득세법 부칙 제16조 단서와 같은 법 제104조제1항제2호의 3을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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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광역시 주택은 모두 중과 주택 수에 포함되나? 1세대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중과세율 적용에 있어서 수도권・광역시는 주택가액규모에 불구하고 모두 주택수에 포함되나 수도권・광역시중 군 지역이나 도농복합시의 읍・면지역은 제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4.06.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3주택 중과세율 적용 시 수도권·광역시 주택의 주택 수 포함 여부를 물었다. 수도권·광역시 주택은 가액과 관계없이 포함되지만 군 지역과 도농복합시의 읍·면 지역은 제외된다. 회답은 구체적 판단 대신 관련 조세법령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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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용주택 상가에도 60% 중과세율이 적용되나?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겸용 주택의 주택면적이 상가의 면적보다 크더라도 그 상가의 부분에 대하여는 60%의 양도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4.06.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3주택 이상인 겸용주택의 상가부분에 60% 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주택면적이 상가면적보다 크더라도 상가부분에는 60%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양도차손은 같은 세율의 부동산 소득에서 먼저 공제하고 잔액은 다른 세율의 소득에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92
2004년에 판 주택은 3주택 중과 대상인가? 부동산매매업자 또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자가 2004년 중에 다른 주택을 새로이 취득하지 아니하고 2004. 1. 1. 이전에 취득한 주택을 2004.12.31. 이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중과세율이 적용되
양도소득세 - 2004.05.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3주택 보유자 등의 2004년 주택 양도에 중과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2004년에 새 주택을 취득하지 않고 2004.1.1. 전에 취득한 주택을 2004.12.31.까지 양도하면 중과하지 않는다.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93
감면 신축주택도 중과세 판정 주택 수에 포함되나?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신축주택은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1세대 3주택자 판정시 주택수에 포함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 2004.05.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신축주택이 1세대3주택 중과세 판정의 주택 수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감면되는 신축주택은 중과세율 적용을 위한 1세대3주택 판정 시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 서일46014-10369 외 1건을 참고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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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주택 양도에 중과세율이 적용되나?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자가 2004년 중에 다른 주택을 새로이 취득하지 아니하고 2004.12.31. 이전에 취득한 주택(부수토지 포함)을 2004.12.31. 이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양도소득세 - 2004.05.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3주택 이상자가 2004년에 기존 주택을 양도할 때 중과세율 경과조치를 묻는다. 2004년 중 다른 주택을 취득하지 않고 기존 주택을 2004.12.31. 이전 양도하면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관련 조세법령과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261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95
새 주택 취득 시 종전 양도분도 중과되나? 2004. 1. 1. 현재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자가 2004년 중에 주택 모두를 양도하고 양도일 이후 1주택을 새로이 취득하는 경우에는 당초 양도한 주택은 소급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4.05.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을 모두 양도한 뒤 새 주택을 취득하면 종전 양도분에 중과세율이 적용되는지 묻는다. 질의의 경우 종전에 양도한 주택에 소급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한다. 구체적인 판단은 제시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96
재고주택도 1세대 3주택 판정에 포함되나?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를 판정함에 있어 주택신축 판매업자의 재고자산인 주택은 포함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 2004.04.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 판매업자의 재고자산인 주택을 1세대 3주택 이상 판정에 포함하는지를 물었다. 재고자산인 주택은 해당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관련 조세법령과 재재산-261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97
대물변제로 받은 주택도 중과 유예를 배제하나? “2004년 1월 1일부터 2004.12.31. 이전에 다른 주택을 새로이 취득하는 경우”에서 다른 주택의 새로운 취득에는 유・무상 취득을 모두 포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4.04.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3주택자가 2004년에 대물변제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중과세율 유예 대상인지 묻는다. 2004년 중 다른 주택의 새로운 취득에는 유상취득과 무상취득이 모두 포함된다. 종전 질의회신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9를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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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도권 저가주택도 3주택 중과 대상인가? 수도권 및 광역시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당해 주택 및 부수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당해 주택 또는 다른 주택의 양도당시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한 경우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1세대 3주택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소득세 수도권정비계획법 2004.03.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광역시 밖의 주택이 1세대 3주택 중과 대상인지 물었다. 양도 당시 기준시가 합계액이 3억원 이하인 주택은 해당 주택 범위에서 제외된다. 주택과 부수토지의 기준시가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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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중 다른 주택을 취득하면 중과 경과조치를 받을 수 있는가? 1세대 3주택이상자의 양도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경과 규정은 2004년 1월 1일부터 2004년 12월 31일 이전에 다른 주택을 새로이 취득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4.03.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3주택 이상자의 중과세율 경과조치가 배제되는 경우를 물었다. 2004년 중 다른 주택을 새로 취득하면 경과조치 본문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른 주택의 취득 여부는 소득세법시행령상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00
2004년 새 주택 취득 시 중과 유예를 받을 수 있나? 부동산매매업자 또는 1세대3주택이상자에 대한 양도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경과 규정은 2004년 1월 1일부터 2004년 12월 31일 이전에 다른 주택을 새로이 취득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4.03.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3주택 이상자가 2004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 중과세율 경과조치 적용 여부를 묻는다. 2004.1.1.부터 2004.12.31. 이전에 다른 주택을 새로 취득하면 경과조치를 적용하지 않는다. 새로운 취득에는 유상취득과 무상취득이 모두 포함되며 예정신고는 법정기간 내 신고를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