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미분양주택도 보유주택 수에 포함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19회신일 2004.11.29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미분양주택도 보유주택 수에 포함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11.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4.11.29

재고자산인 미분양주택은 제외하지만 폐업 후 간주매출하고 보유하면 1세대 3주택 판정에 포함한다.

주택신축판매업자가 보유한 미분양주택을 보유주택 수에 포함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재고자산인 미분양주택은 제외하지만 폐업 후 간주매출하고 보유하면 1세대 3주택 판정에 포함한다. 소형주택 2채와 일반주택 1채 중 일반주택을 2005. 1. 1일 이후 양도하면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신축판매업자가 미분양주택을 보유하고 있다. 사업 폐업으로 미분양주택을 간주매출한 뒤 계속 보유하는 경우도 제시되었다. 별도로 소형주택 2채와 일반주택 1채를 가진 1세대가 일반주택을 2005. 1. 1일 이후 양도하는 상황이 있다.

질의요지

주택신축판매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미분양주택은 재고자산에 해당하므로 거주자의 보유주택 수에 포함하지 아니하나 폐업으로 인하여 미분양 주택을 간주매출한 후 이를 보유하는 경우에는 1세대 3주택 판정시 거주자의 보유주택 수에 포함함

본문(원문)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의 3(2003.12.30. 대통령령 제18173호로 개정된 것)의 규정에 의한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를 판정함에 있어 주택신축판매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미분양주택은 재고자산에 해당하므로 거주자의 보유주택 수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같은 사업의 폐업(직권폐업 포함)으로 인하여 미분양 주택을 간주매출 계상한 후 이를 보유하는 경우에는 1세대 3주택 판정시 거주자의 보유주택 수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소득세법시행규칙 제82조의 소형주택의 범위에 해당하는 주택 2채와 소형주택의 범위를 초과하는 일반주택 1채을 보유한 1세대가 그 중 일반주택을 2005. 1. 1일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율 적용시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택신축판매업자가 보유한 미분양주택이 거주자의 보유주택 수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의 3(2003.12.30. 대통령령 제18173호로 개정된 것)의 규정에 의한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를 판정함에 있어 주택신축판매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미분양주택은 재고자산에 해당하므로 거주자의 보유주택 수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같은 사업의 폐업(직권폐업 포함)으로 인하여 미분양 주택을 간주매출 계상한 후 이를 보유하는 경우에는 1세대 3주택 판정시 거주자의 보유주택 수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소득세법시행규칙 제82조의 소형주택의 범위에 해당하는 주택 2채와 소형주택의 범위를 초과하는 일반주택 1채를 보유한 1세대가 그 중 일반주택을 2005. 1. 1일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율 적용시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19 (2004.11.29 회신), "미분양주택도 보유주택 수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587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5876)
원 제목
주택신축판매업자가 보유하는 미분양 주택의 주택수 포함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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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