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비수도권 저가주택도 3주택 중과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95회신일 2004.03.19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비수도권 저가주택도 3주택 중과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3.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4.03.19

양도 당시 기준시가 합계액이 3억원 이하인 주택은 해당 주택 범위에서 제외된다.

수도권·광역시 밖의 주택이 1세대 3주택 중과 대상인지 물었다. 양도 당시 기준시가 합계액이 3억원 이하인 주택은 해당 주택 범위에서 제외된다. 주택과 부수토지의 기준시가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수도권정비계획법(2026.06.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3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3.07.01 → 현재 시행본 2020.06.09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수도권"이라 함은 서울특별시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그 주변지역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 "수도권"이란 서울특별시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주변 지역을 말한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4.03.17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의3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삭제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이하 이 조에서 "수도권"이라 한다) 및 광역시(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외한다)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당해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당해 주택 또는 그 밖의 주택의 양도당시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택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 수도권 및 광역시ㆍ특별자치시(광역시에 소속된 군,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ㆍ제4항에 따른 읍ㆍ면 및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읍ㆍ면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외한다)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해당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 또는 그 밖의 주택의 양도 당시 3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주택

  3.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4.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회신 당시 1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9개로 바뀌었다(수정 11개 · 신설 8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讓渡所得算出稅額"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것을 그 세액으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수도권 및 광역시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당해 주택 및 부수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당해 주택 또는 다른 주택의 양도당시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한 경우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1세대 3주택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에서 제외됨

본문(원문)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 및 광역시(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의 3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지역 제외)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당해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당해 주택 또는 그밖의 주택의 양도당시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택은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의3호의 60%의 양도소득세 세율이 적용되는 1세대 3주택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보유와 관련한 재산세 등 지방세는 관할 시,군,구청에 문의하시어 필요한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수도권 및 광역시 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이 1세대 3주택 이상 중과세율 적용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 및 광역시(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의 3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지역 제외)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당해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당해 주택 또는 그밖의 주택의 양도당시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택은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의3호의 60%의 양도소득세 세율이 적용되는 1세대 3주택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95 (2004.03.19 회신), "비수도권 저가주택도 3주택 중과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598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5983)
원 제목
양도소득세 중과 과세대상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