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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대상 신축주택도 3주택 중과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중과 대상인 1세대3주택 이상 여부는 주택 소재지와 기준시가에 따라 판정한다.
3주택 보유자가 감면대상 신축주택을 양도할 때 중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중과 대상인 1세대3주택 이상 여부는 주택 소재지와 기준시가에 따라 판정한다. 일부 군·읍·면 지역의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은 제외되고 기타 지역은 3억원 초과 주택을 기준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양도세가 중과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는 서울ㆍ경기도ㆍ광역시에 소재하는 주택(다만, 광역시 중 군지역 및 경기도 중 읍ㆍ면지역 주택 중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 제외)과 그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국세청 기준시가 3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질의와 관련되는 조세법령 및 기 질의회신문(서면5팀-28, 2006.09.07, 서면4팀-2748, 2006.08.09, 서면4팀-1050, 2005.06.24 )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3주택 보유자가 감면대상 신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인지 여부.
회답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는 서울·경기도·광역시 소재 주택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광역시의 군지역 및 경기도의 읍·면지역에 있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은 제외합니다.
그 밖의 지역에 있는 주택은 국세청 기준시가가 3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기준으로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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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720 (<time datetime="2006-11-07">2006.11.07</time> 회신), "감면대상 신축주택도 3주택 중과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049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0491)
- 원 제목
- 3주택으로 감면대상 신축주택을 양도하는경우 중과세 대상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