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감면 신축주택도 중과세 판정 주택 수에 포함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83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감면 신축주택도 중과세 판정 주택 수에 포함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5.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감면되는 신축주택은 중과세율 적용을 위한 1세대3주택 판정 시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신축주택이 1세대3주택 중과세 판정의 주택 수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감면되는 신축주택은 중과세율 적용을 위한 1세대3주택 판정 시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 서일46014-10369 외 1건을 참고하도록 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신축주택은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1세대 3주택자 판정시 주택수에 포함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관련 조세법령과 기 질의회신문【서일46014-10369 (2002. 3.20.)외 1】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감면대상 신축주택이 중과세율 적용을 위한 1세대3주택 판정의 주택 수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신축주택은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1세대3주택자 판정 시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관련 조세법령과 기 질의회신문【서일46014-10369 (2002. 3.20.)외 1】내용을 참고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83 (<time datetime="2004-05-17">2004.05.17</time> 회신), "감면 신축주택도 중과세 판정 주택 수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621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6218)
원 제목
감면대상 신축주택이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주택수에 포함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