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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 신축주택은 1세대3주택 수에서 제외되나?
과세특례 신축주택은 1세대3주택 수에서 제외되며, 이를 뺀 뒤 일반주택이 1개이면 그 주택도 제외된다.
감면대상 신축주택과 일반주택이 중과세율 적용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지를 물었다. 과세특례 신축주택은 1세대3주택 수에서 제외되며, 이를 뺀 뒤 일반주택이 1개이면 그 주택도 제외된다. 신축주택은 정해진 계약기간과 계약금 납부 등 조세특례제한법상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용인시 소재 주택을 2001. 5.23.부터 2003. 6.30.까지 주택건설업자와 최초 계약하고 계약금을 납부해 취득한 경우를 다룬다. 매매계약일 현재 입주 사실 등이 있는 주택은 제외된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신축주택은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1세대 3주택”의 주택수에서 제외되는 것이며 신축주택을 제외하고 1개의 주택(일반주택)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당해 주택도 동일하게 제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용인시 소재 주택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2001. 5.23. 부터 2003. 6.30.까지의 기간 중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한 신축주택(다만, 매매계약일 현재 입주한 사실이 있거나 당해 기간 중 같은법시행령 제99조의 3 제4항의 규정의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주택을 제외)을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하는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입니다.
위에 해당하는 신축주택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1세대 3주택”의 주택수에서 제외되는 것이며, 위 신축주택을 제외하고 1개의 주택(일반주택)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당해 주택도 위 영 같은조 같은항 제10호에 의하여 동일하게 제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감면대상 신축주택과 그 밖의 일반주택을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1세대3주택의 주택 수에 포함하는지 여부.
회답
1.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3에 따라 정해진 기간 중 최초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하여 취득한 신축주택은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 시 양도소득세 전액을 감면한다. 5년이 지나 양도하면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한다.
2. 위 신축주택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5호에 따라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1세대 3주택”의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위 신축주택을 제외하고 일반주택 1개만 소유한 경우 그 주택도 같은 항 제10호에 따라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의3조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의3조제4항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의3조제1항제5호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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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74 (2004.11.02 회신), "감면 신축주택은 1세대3주택 수에서 제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962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9629)
- 원 제목
- 감면대상 신축주택의 중과세율 적용대상 주택수에서 제외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