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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 지역 주택도 3주택 수에 포함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중과세율 판정에서는 일정 주택을 제외하지만 실지거래가액 적용 시에는 포함한다.
읍·면 지역 소재 주택을 1세대 3주택 판정에 포함하는지를 물었다. 중과세율 판정에서는 일정 주택을 제외하지만 실지거래가액 적용 시에는 포함한다. 제외 대상은 해당 지역 소재 주택 중 기준시가 합계액이 양도 당시 3억원 이하인 주택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지방자치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5.12.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의3조: 회신 당시 3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61개로 바뀌었다(수정 27개 · 신설 28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67조의3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167조의3(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5.06.25 → 현재 시행본 2026.06.02
지방자치법 제3조 제3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③특별시 또는 광역시가 아닌 인구 50만 이상의 시에는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둘 수 있고, 군에는 읍ㆍ면을 두며, 시와 구(自治區를 포함한다)에는 동을, 읍ㆍ면에는 리를 둔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③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특별자치시가 아닌 인구 50만 이상의 시에는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둘 수 있고, 군에는 읍ㆍ면을 두며, 시와 구(자치구를 포함한다)에는 동을, 읍ㆍ면에는 리를 둔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5.07.1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7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7. 기타 당해 자산의 종류ㆍ보유기간ㆍ보유수(數)ㆍ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5.07.1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62의2조 제5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와 실지거래가액에 따른 양도차익 산정 시 주택 수 계산에 관한 사안이다.
질의요지
1세대3주택으로서 60%세율적용 판단시에는 수도권 광역시외 지역소재주택(기준시가 3억 초가 주택제외)을 제외하고 실거래가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모든 주택을 포함함
본문(원문)
60%의 양도소득세 세율이 적용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의 3의 규정에 의한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를 판정함에 있어서는 수도권 및 광역시에 소속된 군 및 지방자치법 제3조 제3항․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읍․면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당해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당해 주택 또는 그 밖의 주택의 양도당시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택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7호 및 동법시행령 제162조의 2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1세대 3주택에 대해서는 귀 질의와 같이 지방자치법 제3조 제3항․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읍․면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을 포함하여 주택수를 계산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읍·면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을 1세대 3주택 이상 판정과 실지거래가액 적용을 위한 주택 수에 포함하는지 여부.
회답
60%의 양도소득세 세율이 적용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는 1세대 3주택 이상 여부를 판정할 때, 수도권 및 광역시에 소속된 군과 읍·면 지역 소재 주택 중 해당 주택 및 부수토지의 기준시가 합계액이 양도 당시 3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주택은 포함하지 않는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1세대 3주택에 대해서는 읍·면 지역 소재 주택을 포함하여 주택 수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의3조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 (지방자치단체의 법인격과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96조제1항제7호 (양도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62의2조제5항 (신용카드가맹점 가입ㆍ발급의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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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419 (<time datetime="2005-12-05">2005.12.05</time> 회신), "읍·면 지역 주택도 3주택 수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823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8239)
- 원 제목
-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