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2004년 취득·양도 주택의 중과 기준은 무엇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51회신일 2004.11.16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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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4.11.16

2004년 중 새 주택을 취득하면 경과조치가 배제되며 주택 수는 양도일 현재 세대별로 판정한다.

2004년 주택 취득·양도에 대한 중과세율 경과조치와 1세대 3주택 판정 기준을 묻는다. 2004년 중 새 주택을 취득하면 경과조치가 배제되며 주택 수는 양도일 현재 세대별로 판정한다. 취득시기는 시행령 기준을 따르고 재건축으로 멸실된 주택은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세대 3주택 이상자가 2004.1.1. 이전 취득한 주택을 2004.12.31. 이전 양도하거나 2004년 중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상황이다. 주택재건축사업으로 주택이 멸실된 경우도 포함되어 있다.

질의요지

부동산매매업자 또는 1세대 3주택 이상 자가 2004. 1. 1. 이전에 취득한 주택을 2004. 12. 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2004. 1. 1.이후 다른 주택을 새로이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 1)의 경우 소득세법(2003.12.30. 법률 제7006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시행당시 부동산매매업자 또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자가 2004. 1. 1. 이전에 취득한 주택(부수토지 포함)을 2004.12.31. 이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64조, 제95조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3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않지만, 당해 부동산매매업자 또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자가 2004. 1. 1.부터 2004.12.31. 이전에 다른 주택을 새로이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2004. 1. 1. 이전에 취득한 주택(부수토지 포함)이란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 2)의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의 3규정의 1세대 3주택이상의 보유여부 판정은 동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규정의 1세대별로 주택 양도일을 기준으로 당해 양도주택을 포함하여 1세대 3주택이상 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으로 인해 주택이 멸실된 경우 그 주택은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2004.1.1. 이전 취득한 주택을 2004.12.31. 이전 양도할 때 중과세율 경과조치 적용 여부.

2. 1세대 3주택 이상 보유 여부의 판정 시점과 재건축으로 멸실된 주택의 포함 여부.

회답

1. 소득세법(2003.12.30. 법률 제7006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시행당시 부동산매매업자 또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자가 2004. 1. 1. 이전에 취득한 주택(부수토지 포함)을 2004.12.31. 이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64조, 제95조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3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않지만, 당해 부동산매매업자 또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자가 2004. 1. 1.부터 2004.12.31. 이전에 다른 주택을 새로이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2004. 1. 1. 이전에 취득한 주택(부수토지 포함)이란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2.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의 3규정의 1세대 3주택이상의 보유여부 판정은 동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규정의 1세대별로 주택 양도일을 기준으로 당해 양도주택을 포함하여 1세대 3주택이상 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으로 인해 주택이 멸실된 경우 그 주택은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51 (2004.11.16 회신), "2004년 취득·양도 주택의 중과 기준은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585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5855)
원 제목
1세대 3주택이상 해당자의 중과세율 적용기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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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