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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임대주택 중과 배제는 언제 판단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20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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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장기임대주택 중과 배제는 언제 판단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3.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등록 및 임대 요건을 갖춘 해당 주택은 1세대 3주택 이상 중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중과세율 적용 제외 장기임대주택의 판정 기준일을 물었다. 등록 및 임대 요건을 갖춘 해당 주택은 1세대 3주택 이상 중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중과세율 배제 장기임대주택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임대주택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등록과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거주자가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해 임대한다. 2003.10.29. 현재 임대사업자등록만 한 거주자가 2004.6.30.까지 사업자등록을 하면 임대사업자등록일에 사업자등록한 것으로 본다.

질의요지

중과세율 적용제외 장기임대주택 판정기준일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중과세율 배제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제168조에 의한 사업자등록(2003.10.29. 현재 「임대주택법」 제6조에 의한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거주자가 2004. 6.30.까지 사업자등록을 한 때에는 임대사업자등록일에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과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거주자가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1세대 3주택 이상의 양도소득세 중과세율(60%)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상기의 중과세율 배제 장기임대주택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세대 3주택 이상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에서 제외되는 장기임대주택의 판정 기준일.

회답

「소득세법」제168조에 의한 사업자등록(2003.10.29. 현재 「임대주택법」 제6조에 의한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거주자가 2004. 6.30.까지 사업자등록을 한 때에는 임대사업자등록일에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과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거주자가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1세대 3주택 이상의 양도소득세 중과세율(60%)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상기의 중과세율 배제 장기임대주택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20 (<time datetime="2006-03-08">2006.03.08</time> 회신), "장기임대주택 중과 배제는 언제 판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758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7586)
원 제목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의 장기임대주택 판정기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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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