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지역별 주택은 3주택 중과 계산에 포함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89회신일 2005.09.20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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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09.20

소재지와 기준시가에 따라 주택 수를 계산하며 요건을 갖춘 소형주택은 중과 대상에서 제외한다.

주택 양도 시 1세대 3주택 중과세 대상 주택 수의 계산 기준을 물었다. 소재지와 기준시가에 따라 주택 수를 계산하며 요건을 갖춘 소형주택은 중과 대상에서 제외한다. 주택은 공부상 용도와 관계없이 사실상 상시 주거용인지 확인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서울·경기도·광역시 또는 그 밖의 지역에 소재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다. 오피스텔이 주택에 해당하는지도 함께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서울・경기도・광역시에 소재하는 주택(다만, 광역시 중에서 군지역 및 경기도 중에서 읍・면 지역에 이는 주택 중 국세청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은 제외) 및 그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국세청 기준시가 3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기준으로 하는 것

본문(원문)

60%의 양도소득세 세율(중과세율)이 적용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는「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 3의 규정에 의한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수를 계산함에 있어서는 서울․경기도․광역시에 소재하는 주택(다만, 광역시 중에서 군지역 및 경기도 중에서 읍․면지역에 있는 주택 중 국세청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은 제외) 및 그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국세청 기준시가 3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양도하는 주택이「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2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소형주택에 해당하는 때에는 중과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위를 적용함에 있어서 “주택”이라 함은 공부상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는 것이며 오피스텔이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사실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택 양도 시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 3에 따른 1세대 3주택 이상 중과세 대상 주택 수의 계산과 오피스텔의 주택 해당 여부.

회답

60%의 양도소득세 세율이 적용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는 1세대 3주택 이상 주택 수는 서울․경기도․광역시에 소재하는 주택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광역시 군지역 및 경기도 읍․면지역의 국세청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은 제외하며, 그 외 지역은 국세청 기준시가 3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기준으로 한다.

양도주택이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2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소형주택이면 중과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주택”은 공부상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며, 오피스텔의 해당 여부는 사실확인하여 판단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89 (2005.09.20 회신), "지역별 주택은 3주택 중과 계산에 포함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874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8748)
원 제목
○○시 소재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세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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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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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