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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에 판 주택은 3주택 중과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2004년에 새 주택을 취득하지 않고 2004.1.1. 전에 취득한 주택을 2004.12.31.까지 양도하면 중과하지 않는다.
1세대 3주택 보유자 등의 2004년 주택 양도에 중과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2004년에 새 주택을 취득하지 않고 2004.1.1. 전에 취득한 주택을 2004.12.31.까지 양도하면 중과하지 않는다.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매매업자 또는 1세대 3주택 이상 보유자가 2004년 중 새 주택을 취득하지 않고 종전 취득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다.
질의요지
부동산매매업자 또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자가 2004년 중에 다른 주택을 새로이 취득하지 아니하고 2004. 1. 1. 이전에 취득한 주택을 2004.12.31. 이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에 대하여 관련 조세법령과 기 질의회신문(재산46014-216, 2000. 2.28.), (재산46014-931, 2000. 7.27.), (서면4팀-285, 2004. 3.18.)을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매매업자 또는 1세대 3주택 이상 보유자의 2004년 주택 양도에 중과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2004년 중 다른 주택을 새로 취득하지 않고 2004.1.1. 이전에 취득한 주택을 2004.12.31. 이전에 양도하면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46014-216, 2000. 2.28., 재산46014-931, 2000. 7.27., 서면4팀-285, 2004. 3.1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46014-216 재개발주택의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 재산46014-931 재건축주택의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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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85 (<time datetime="2004-05-18">2004.05.18</time> 회신), "2004년에 판 주택은 3주택 중과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622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6221)
- 원 제목
- 1세대 3주택으로 인한 중과세율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