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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세대원 상속주택은 종부세 주택 수에서 제외되나?1.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자 판단 시 주택 수 산정 제외 특례(「종합부동산세법」제8조제4항)는 여러 세대원이 다주택을 나누어 소유한 경우에 배히 세대원 중 1인이 다주택을 모두 소유한 경우 세부담이 커지는 문제
기타종합부동산세법2025.12.17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은 주택이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자 판정 시 제외되는지 물었다. 상속주택 요건을 충족하면 1세대 1주택자로 본다.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동일세대였는지는 결과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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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조합 신탁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가?사업시행자인 재건축조합에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하고 3년 이내 멸실하는 해당 신탁주택은 주택건설사업 목적 멸실예정주택 합산배제 대상이며, 합산배제 사원용주택등은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되므로 남은 주택이 세대원
기타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25.10.3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에 신탁한 멸실예정주택의 합산배제와 1세대 1주택자 해당 여부를 묻는다. 신탁등기 후 3년 이내 멸실하는 주택은 합산배제되며 1세대 1주택 판단의 주택 수에서도 제외된다. 이를 제외하고 거주자 1명만 재산세 과세대상 1주택을 소유하면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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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2주택도 1세대1주택 특례가 되나?부부공동명의로 취득한 2주택에 대하여 종부세법§8④에 따른 1세대 1주택자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
기타종합부동산세법2023.04.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부가 공동명의로 취득한 2주택에 1세대 1주택자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두 주택의 공동명의 1주택자 신청에 따른 납세의무자가 같으면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법률상 1세대 1주택자로 보아 해당 조항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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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기준일에 일시적 2주택이면 종부세 특례가 되는가?해당 연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6.1.) 현재 1세대 1주택자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로서 종부령§4의2①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종부법§8④(2)에 따라
기타-2023.04.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부세 과세기준일 현재 대체취득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특례를 물었다. 시행령상 요건을 충족하면 1세대 1주택자로 보아 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있다. 과세기준일인 6.1. 현재 1세대 1주택자가 양도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한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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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원 둘이 상속주택을 공동소유하면 1주택자인가?상속주택을 세대원 중 2명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종부법 §10조의2에 따라 공동명의 1주택자의 납세의무 등에 관한 특례가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함)에는 종부법§8④에 따른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않음
기타-2023.03.08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과 상속주택을 세대원 두 명이 공동소유할 때 1세대 1주택자 해당 여부를 물었다.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가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면 각자의 주택 공시가격에서 6억원을 공제한다. 동일세대 여부는 주민등록 형식과 무관하게 실질적인 생활관계 등을 고려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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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양 합가한 형제자매도 별도세대로 보나?동거봉양합가 특례(종부령 §1의2⑤)는 주택 또는 토지 소유자와 그 합가한 자를 별도세대로 보며, 여기서 ‘그 합가한 자’는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합가한 직계존속을 말하고 직계존속 이외의 가족은 포함 안 됨. 다만,
기타-2023.02.27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속과 형제자매의 세대로 봉양 합가한 경우 형제자매도 별도세대로 보는지 물었다. 별도세대로 보는 합가자는 동거봉양을 위해 합가한 직계존속이며 다른 가족은 포함되지 않는다. 형제자매가 동일세대인지는 주민등록보다 실질적인 생활관계 등을 고려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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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원이 1주택과 상속주택을 나눠 가지면 1주택자인가?1주택과 상속주택을 세대원 중 2인이 각각 소유하는 경우에는 종부법§8④(3)에 따른 1세대 1주택자로 보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기타-2023.02.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대원 두 명이 1주택과 상속주택을 각각 소유할 때 종부세상 1세대 1주택자인지 물었다. 두 명이 각각 소유하면 1세대 1주택자로 보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각 세대원의 주택 공시가격에서 6억원을 공제한 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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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주택 1개 동은 주택 몇 채로 계산하나?「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나목에 따른 다중주택의 1동을 1주택으로 보아 주택 수를 계산함
기타-2023.02.0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중주택의 1개 동을 1주택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상 주택 수를 계산하는지 물었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나목에 따른 다중주택은 1개 동을 1주택으로 본다. 이 기준은 1세대 1주택자 여부와 주택 수를 판정할 때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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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원 둘이 상속주택을 공동소유해도 1주택자인가?상속주택을 세대원 중 2명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종부법 §10조의2에 따라 공동명의 1주택자의 납세의무 등에 관한 특례가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함)에는 종부법§8④에 따른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않음
기타-2023.02.0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대원 2명이 상속주택을 공동소유할 때 종합부동산세상 1세대 1주택자인지 물었다.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가 적용되지 않으면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경우 각자의 공시가격에서 6억원을 공제한 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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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이주로 퇴거하면 1세대1주택자인가?합산배제대상 임대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한 자가 일반주택 재건축사업에 의한 이주공고에 따라 과세기준일 현재 일반주택에서 퇴거(건물철거 前)한 경우 1세대1주택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기타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23.02.03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주택과 일반주택 보유자가 재건축 이주공고에 따라 일반주택에서 퇴거한 경우 1세대1주택자 여부를 물었다.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일반주택에 실제로 거주하지 않았다면 1세대1주택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경우 합산배제 임대주택을 1세대가 소유한 주택 수에서 제외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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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후 취득한 주택에도 혼인합가 특례가 적용되나?부부가 혼인 후 각각 1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도 종부령 §1의2④에 따라 혼인일부터 5년 간 각각 별도 세대로 보아 종부법 §8①․§9⑤에 따른 1세대1주택자 여부를 판정함
기타-2023.01.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부가 혼인 후 각각 주택을 취득한 경우 혼인합가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혼인 후 취득한 경우에도 혼인일부터 5년 동안 각각 별도 세대로 본다. 그 기간에는 각자를 1세대로 보아 1세대 1주택자 여부를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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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주택 재개발 후에도 종부세 특례가 되나?재개발 대상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에도 종부세법§8④(3) 적용대상임
기타-2022.12.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주택이 재개발로 멸실·신축된 경우 종합부동산세 특례 대상인지를 물었다. 완성된 신축주택도 상속받은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자 적용을 신청할 수 있다. 재개발 사업에 따라 상속주택이 멸실된 후 신축주택으로 완성된 경우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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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저가주택과 부속토지를 보유해도 1주택자인가?1주택과 지방 저가주택 및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1인이 함께 보유하고 있으면 신청을 통해 1세대 1주택자로 볼 수 있는 것임
기타-2022.12.1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과 지방 저가주택 및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보유한 경우 특례 신청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시행령상 신청서를 제출하면 지방 저가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해 1세대 1주택자로 볼 수 있다. 지방 저가주택이 시행령상 요건을 충족하고 정해진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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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과 지방 저가주택 소유자가 다르면 특례가 되는가?1주택과 상속주택을 세대원 중 2인이 각각 소유하는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법」제8조제4항제3호에 따른 1세대 1주택자로 보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기타종합부동산세법2022.12.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과 특례 대상 주택을 서로 다른 세대원이 소유할 때 종부세 특례를 물었다. 두 주택을 세대원 한 명이 함께 소유한 경우에만 1세대1주택자로 본다. 세대원 두 명이 각각 소유하면 각자 공시가격에서 6억원을 공제해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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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원이 지방 저가주택을 따로 소유해도 1주택자인가?1주택과 지방 저가주택을 세대원 중 2인이 각각 소유하는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법」제8조제4항제4호에 따른 1세대 1주택자로 보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기타종합부동산세법2022.11.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과 지방 저가주택을 세대원 2인이 각각 소유할 때 종부세상 1세대 1주택자인지 물었다. 각각 소유하면 1세대 1주택자로 보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한 사람이 두 주택을 함께 소유해야 11억원 공제 방식이 적용되고, 각각 소유하면 각자 6억원을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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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주택은 종부세 주택 수에서 제외되나?구 종부령(’22.2.15. 개정전) §4의2③ 상속주택 규정은 종부법 §9의 위임에 따른 규정으로 해당 요건 충족 시 세율 판단시 주택 수에서 제외함. 종부법 §9⑤ 및 종부법 §8①의 1세대1주택자란 과세기준일
기타-2022.10.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정 전 시행령상 상속주택의 주택 수 제외와 1세대 1주택자 요건을 물었다. 법정요건을 충족한 상속주택은 세율 판단 시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1세대 1주택자는 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 소유하고 시행령상 요건을 갖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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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주택은 종부세 주택 수에서 제외되나?구 종부령(’22.2.15. 개정전) §4의2③ 상속주택 규정은 종부법 §9의 위임에 따른 규정으로 해당 요건 충족 시 세율 판단시 주택 수에서 제외함. 종부법 §9⑤ 및 종부법 §8①의 1세대1주택자란 과세기준일
기타-2022.10.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정 전 시행령상 상속주택 요건 충족 시 주택 수 제외와 1세대1주택자 판단을 물었다. 법정요건을 충족한 상속주택은 세율 판단 시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1세대1주택자는 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1인이 주택을 단독 소유하고 시행령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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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과 타인 주택 부속토지를 누가 가져야 특례되나?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주택부속토지의 개수와 상관없음)만을 세대원 중 1인이 함께 소유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로 봄
기타지방세법2022.07.08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할 때 1세대 1주택자 판정이 소유자 수에 따라 달라지는지를 물었다. 세대원 1인이 함께 소유하면 1세대 1주택자로 보지만, 2인 이상이 각각 소유하면 개인별로 세액을 계산한다. 1인 소유 시 9억원 공제와 연령별·보유기간별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각자 소유 시 각 6억원을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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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주택 부속토지를 보유하면 종부세가 과세되나?법인이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 보유한 경우 종부법 §8④을 적용받을 수 없으며, 해당 주택의 부속토지는 주택으로 보아 과세되는 것임
기타-2022.02.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보유할 때 종합부동산세 적용을 물었다. 법인은 시행령에서 정한 1세대 1주택자인 거주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택의 부속토지도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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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단체도 1세대 1주택자가 될 수 있나?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 보유한 경우 종부법 §8④을 적용받을 수 없으며, 해당 주택의 부속토지는 주택으로 보아 과세되는 것임
기타-2022.02.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보유한 경우의 종합부동산세를 물었다. 1세대 1주택자는 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를 말한다. 주택의 부속토지도 주택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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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으로 따로 살면 1세대인지 어떻게 판단하나?「종합부동산세법」 제8조에 따른 “1세대 1주택자”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 ‘세대’라 함은 주택의 소유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하는 것임
기타-2021.10.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부동산세법상 1세대 1주택자를 판정할 때 세대의 범위와 판단 기준을 묻는다. 세대는 소유자와 배우자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구성하는 1세대를 뜻한다. 주민등록의 형식과 달리 실질적인 생활관계 등을 고려해 1세대 여부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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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 보유 시 종부세는 어떻게 되나?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주택부속토지의 개수와 상관없음)만을 세대원 중 1인이 함께 소유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로 봄
기타지방세법2021.10.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만 소유한 경우 종합부동산세 계산방법을 물었다. 한 세대원만 함께 소유하면 1세대 1주택자로 보지만, 2인 이상이 각각 소유하면 그렇지 않다. 한 명 소유 시 9억원, 여러 명 소유 시 각자 6억원을 공시가격합계액에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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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도 종부세 1세대 1주택자인가?「종합부동산세법」상 1세대 1주택자는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로, 그 주택을 소유한 「소득세법」제1조의2 제1항제1호에 따른 거주자를 말하는 것임
기타-2021.02.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종합부동산세법상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비거주자는 종합부동산세법상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제4항은 소득세법상 거주자인 1세대 1주택자에게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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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 임대주택 취득 시 합산배제되는가?1주택이상을 보유한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후 취득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경우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3조 제1항 제8호 각목외 부분단서의 적용을 받는 것임.
기타-2020.06.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 이상 보유 중 조정대상지역의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취득할 때 합산배제 여부를 물었다. 질의의 경우는 1세대가 국내 1주택 이상을 보유한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취득한 경우다. 1세대 1주택자 범위에 관한 시행령 규정은 종합부동산세상 판단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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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부속토지만 있어도 종부세가 부과되나?주택 중 부속토지만을 소유하여도 지방세법에 따라 주택분 재산세가 과세되며,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서 주택공시가격 6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
기타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12.01.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의 부속토지만 소유한 경우 종합부동산세 과세와 1세대 1주택자 공제 적용을 다뤘다. 부속토지만 소유해도 주택분 재산세가 과세되고 공시가격 합계가 기준액을 넘으면 종부세 의무가 있다. 다른 요건을 충족해 1주택과 별도 주택의 부속토지를 함께 소유하면 9억원을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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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산배제 임대주택은 1세대 1주택 판정에서 제외되나?’12년부터 합산배제되는 임대주택을 1세대가 소유한 주택수에서 제외하여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자 판단함
기타-2011.12.0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2년부터 합산배제 임대주택을 제외하고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자를 판단하는지 물었다. 2012년도 과세분부터 합산배제 임대주택을 세대가 소유한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이를 제외하고도 상속주택을 포함해 2주택이면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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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산배제 임대주택은 1주택 판단에서 빠지는가?’12년부터 합산배제되는 임대주택을 1세대가 소유한 주택수에서 제외하여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자 판단함
기타-2011.12.0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산배제 임대주택을 종합부동산세상 1세대 소유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지 물었다. 2012년도 종합부동산세 과세분부터 합산배제 임대주택은 1세대 1주택자 판단에서 제외된다. 가격·면적·5년 임대와 과세기준일 현재 지방자치단체 및 세무서 등록 요건을 갖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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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봉양 직계존속의 상속주택도 주택 수에 넣나?동거봉양하는 직계존속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을 상속인의 다른 주택과 함께 주택 수에 포함하여 1세대 1주택자 여부를 판단함
기타-2011.08.0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거봉양하던 직계존속에게 상속받은 주택을 1세대 1주택 판단 시 포함하는지 물었다. 직계존속 사망 후 상속주택은 상속인의 다른 주택과 함께 주택 수에 포함한다. 60세 이상 직계존속과 합가한 때의 세대별 판정은 최초 합가일부터 5년 동안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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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과 다른 주택 부속토지를 가지면 종부세는?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주택부속토지의 개수와 상관없음)만을 세대원 중 1인이 함께 소유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로 봄
기타지방세법2011.02.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함께 소유할 때 종합부동산세 계산방법을 물었다. 한 세대원만 함께 소유하면 1세대 1주택자로 보지만, 둘 이상이 각각 소유하면 각자 6억원을 공제한다. 부속토지만 소유해도 주택분 재산세가 과세되고 공시가격 합계가 6억원을 초과하면 종부세 납부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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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가지면 1세대 1주택자인가?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주택부속토지의 개수와 상관없음)만을 세대원 중 1인이 함께 소유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로 봄
기타지방세법2011.02.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한 경우 종합부동산세 계산방법을 묻는다. 세대원 1인이 함께 소유하면 1세대 1주택자로 보지만 2인 이상이 각각 소유하면 달리 계산한다. 1인 소유는 9억원을, 2인 이상 각각 소유는 세대원별로 6억원을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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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도권 주택을 공동소유하면 1세대 1주택자인가?수도권 1주택 소유자가 비수도권 1주택을 세대원들과 공동 소유하는 경우에는 세대원 1인의 비수도권 주택(지분)을 주택 수에서 제외하더라도 다른 세대원이 비수도권 주택(지분)을 소유하게 되므로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
기타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09.12.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1주택 소유자가 비수도권 1주택을 세대원과 공동소유할 때의 판정을 물었다. 세대원 중 한 명의 비수도권 지분을 제외해도 다른 세대원의 지분이 남으므로 해당하지 않는다. 주택을 공동소유하면 각 세대원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 소유자가 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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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과 다른 주택 부속토지 보유도 1주택자인가?1주택(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 제외)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함께 세대원 중 1인이 소유한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는 것임
기타종합부동산세법2009.06.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함께 소유하면 1세대 1주택자인지를 물었다. 세대원 중 1인이 함께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공제액은 산출세액에서 다른 주택 부속토지분의 산출세액을 제외하여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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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주택과 비수도권 상속주택 지분이 있으면 1주택자인가?1세대 1주택자란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로서 그 주택 소유자를 말하는 것임. 다만, 2009년부터는 1세대 1주택자 여부를 판단할 때 수도권 밖의 지역에 위치하는 1주택은
기타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09.04.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1주택과 비수도권 상속주택 지분을 가진 경우 종합부동산세상 1세대 1주택자인지를 묻는다. 2008년도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2009년부터는 일정한 수도권 밖 1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해 판단한다. 2009년 시행령 개정에 따라 비수도권 주택이 여러 채라면 공시가격이 가장 높은 주택을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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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만 있어도 1세대 1주택자인가?1세대 1주택자란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로서 그 주택 소유자를 말함. 다만, 2009년부터는 종합부동산세법시행령(제2조의3)이 개정됨에 따라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기타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09.04.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주택 한 채와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하면 1세대 1주택자인지를 물었다. 주택분 재산세 대상인 건물이나 부속토지를 별도로 소유하면 원칙적으로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2009년부터 수도권 밖에 위치한 1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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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도권 주택 건물만 있어도 1주택자인가?1세대 1주택자란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로서 그 주택 소유자를 말하는 것임. 다만, 2009년부터는 1세대 1주택자 여부를 판단할 때 수도권 밖의 지역에 위치하는 1주택은
기타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09.03.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1주택과 비수도권 1주택의 건물만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자인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건물만 별도 소유해도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2009년부터 수도권 밖에 위치한 1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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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상 두 공동주택을 쓰면 1주택자인가?1세대 1주택자란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로서 그 주택 소유자를 말하는 것임.
기타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09.03.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부상 두 공동주택을 한 세대가 사용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자인지를 물었다. 각 호별로 주택분 재산세가 부과되면 2주택이므로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1세대 1주택자는 세대원 중 한 명만 재산세 과세대상 1주택을 소유한 경우의 소유자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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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주택 두 채의 부속토지만 있어도 1주택자인가?1세대 1주택자란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로서 그 주택 소유자를 말하는 것임. 다만, 2009년부터는 1세대 1주택자 여부를 판단할 때 수도권 밖의 지역에 위치하는 1주택은
기타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09.03.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1주택과 수도권 2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자인지 물었다. 수도권에 2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한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2009년부터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 것은 수도권 밖의 1주택과 그 부속토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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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주택 부속토지도 주택 수에 드나?1세대 1주택자란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로서 그 주택 소유자를 말하는 것임. 다만, 2009년부터는 1세대 1주택자 여부를 판단할 때 수도권 밖의 지역에 위치하는 1주택은
기타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09.03.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1주택 외에 다른 수도권 주택의 부속토지만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자인지를 물었다.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부속토지를 별도 소유하면 1세대 1주택자가 아니다. 다만 2009년부터 수도권 밖의 주택 부속토지는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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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도권 주택 부속토지도 1주택 판단에 포함되는가?1세대 1주택자란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로서 그 주택 소유자를 말하는 것임. 다만, 2009년부터는 1세대 1주택자 여부를 판단할 때 수도권 밖의 지역에 위치하는 1주택은
기타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09.03.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1주택과 비수도권 1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자인지 물었다. 2009년부터 수도권 밖의 1주택은 부속토지만 소유한 경우도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원칙적으로 별도의 재산세 과세대상 주택이나 부속토지를 소유하면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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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농가주택도 1세대1주택 판정에서 제외되나?“1세대 1주택자”란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로서 그 주택 소유자를 말하는 것임. <br />
기타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09.03.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과 지방 소재 농가주택을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2009년 납세의무분은 일정한 수도권 밖 주택과 등록문화재 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2주택 이상이면 수도권 밖 주택 중 공시가격이 가장 높은 주택을 제외 대상으로 삼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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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 외 주택 부속토지가 있으면 1세대1주택자인가?“1세대 1주택자”란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로서 그 주택 소유자를 말하는 것임.
기타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09.01.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 외에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부속토지를 소유하면 1세대 1주택자인지를 물었다. 주택 부속토지를 추가로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1세대 1주택자는 세대원 중 1명만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 소유한 경우의 소유자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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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상 1세대 1주택자는 누구인가?“1세대 1주택자”란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로서 그 주택 소유자를 말하는 것임. <br />
기타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09.01.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부동산세에서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는 기준을 물었다. 세대원 중 1명만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을 소유한 경우 그 소유자가 해당한다. 종합부동산세법시행령에 따른 정의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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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상 1세대 1주택자는 누구인가?“1세대 1주택자”란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로서 그 주택 소유자를 말하는 것임.
기타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09.01.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부동산세에서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세대원 중 한 명만 과세대상인 한 채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 그 소유자를 말한다.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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